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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 주장 기각 판단

대법원 2017두76029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위헌성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위헌주장 #헌법상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법인세법 관련 위헌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6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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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 주장 기각 판단

대법원 2017두76029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위헌성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위헌주장 #헌법상 재산권 #조세법률주의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법인세법 관련 위헌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60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6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