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 귀속 입증책임 및 세금 부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자를 다투는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소득이 다른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 인정에는 실질소득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명의 매수 후 실제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실질 귀속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론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BBB, CCC, DD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91. 7. 12. 00파종친회로터 서울 서초구 00동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 10.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 4.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 추진되자, 원고 등은 2009. 2. 2. 위 매매대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원고 2/5, BBB, CCC, DDD 각 1/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2009. 2. 12. 위 종친회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하였다.

**공사는 2009. 6. 11. 위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15,705,9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9. 8. 14.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9. 9. 11.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매수지분(2/5,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85,044,48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 본세 31,485,786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871,44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737,134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다른 공동매수자보다 2배의 지분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처남 EEE에게 요청하여 원고의 매수자금(5,000만 원) 중 1/4 정도를 부담하고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을 EEE의 소유로 해주고 EEE가 원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분할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EEE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EEE에게 지급한 6,400만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9. 9. 14. 수용보상금 272,927,472원이 입금된 후 EEE에게 2009. 9. 14. 4,800만 원, 2009. 9. 15.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에 관하여 원고와 EE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위 6,4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EEE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위 6,400만 원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 귀속 입증책임 및 세금 부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자를 다투는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소득이 다른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 인정에는 실질소득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명의 매수 후 실제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실질 귀속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론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BBB, CCC, DD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91. 7. 12. 00파종친회로터 서울 서초구 00동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 10.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 4.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 추진되자, 원고 등은 2009. 2. 2. 위 매매대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원고 2/5, BBB, CCC, DDD 각 1/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2009. 2. 12. 위 종친회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하였다.

**공사는 2009. 6. 11. 위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15,705,9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9. 8. 14.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9. 9. 11.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매수지분(2/5,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85,044,48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 본세 31,485,786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871,44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737,134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다른 공동매수자보다 2배의 지분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처남 EEE에게 요청하여 원고의 매수자금(5,000만 원) 중 1/4 정도를 부담하고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을 EEE의 소유로 해주고 EEE가 원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분할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EEE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EEE에게 지급한 6,400만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9. 9. 14. 수용보상금 272,927,472원이 입금된 후 EEE에게 2009. 9. 14. 4,800만 원, 2009. 9. 15.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에 관하여 원고와 EE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위 6,4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EEE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위 6,400만 원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