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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 귀속 입증책임 및 세금 부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자를 다투는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소득이 다른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 인정에는 실질소득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명의 매수 후 실제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실질 귀속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론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BBB, CCC, DD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91. 7. 12. 00파종친회로터 서울 서초구 00동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 10.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 4.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 추진되자, 원고 등은 2009. 2. 2. 위 매매대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원고 2/5, BBB, CCC, DDD 각 1/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2009. 2. 12. 위 종친회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하였다.

**공사는 2009. 6. 11. 위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15,705,9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9. 8. 14.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9. 9. 11.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매수지분(2/5,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85,044,48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 본세 31,485,786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871,44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737,134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다른 공동매수자보다 2배의 지분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처남 EEE에게 요청하여 원고의 매수자금(5,000만 원) 중 1/4 정도를 부담하고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을 EEE의 소유로 해주고 EEE가 원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분할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EEE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EEE에게 지급한 6,400만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9. 9. 14. 수용보상금 272,927,472원이 입금된 후 EEE에게 2009. 9. 14. 4,800만 원, 2009. 9. 15.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에 관하여 원고와 EE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위 6,4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EEE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위 6,400만 원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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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 귀속 입증책임 및 세금 부담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자를 다투는 경우, 실질소득 귀속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실질소득이 다른 명의신탁관계가 있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세금은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관계 인정에는 실질소득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만 보유하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명의 매수 후 실제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실질 귀속자 주장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판결은 송금 사실만으론 명의신탁관계 인정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6.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BBB, CCC, DDD(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1991. 7. 12. 00파종친회로터 서울 서초구 00동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6. 10. 2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추모공원 조성사업(2002. 4. 실시계획 승인 고시)이 추진되자, 원고 등은 2009. 2. 2. 위 매매대금 출자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원고 2/5, BBB, CCC, DDD 각 1/5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2009. 2. 12. 위 종친회의 **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을 가압하였다.

**공사는 2009. 6. 11. 위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715,705,90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수용되었다.

원고등은 위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9. 8. 14.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9. 9. 11. 공탁된 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매수지분(2/5,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2.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285,044,480원, 취득가액 50,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94,360원(= 본세 31,485,786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7,871,44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3,737,134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다른 공동매수자보다 2배의 지분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처남 EEE에게 요청하여 원고의 매수자금(5,000만 원) 중 1/4 정도를 부담하고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을 EEE의 소유로 해주고 EEE가 원하면 언제든지 토지를 분할해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EEE에게 그의 몫에 해당하는 6,40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에서 EEE에게 지급한 6,400만원은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9. 9. 14. 수용보상금 272,927,472원이 입금된 후 EEE에게 2009. 9. 14. 4,800만 원, 2009. 9. 15. 1,6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지분 중 1/4에 관하여 원고와 EEE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위 6,4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EEE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에게 지급한 위 6,400만 원도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