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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 요약
상속인이 임종 전 사인증여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실제 소유권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산정 시에도 이 일자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생전 증여 의사표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등기일이 아닌 상속 개시일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인증여 #토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증여세
질의 응답
1. 사인증여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원고 부친이 사인증여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이유는?
답변
실제 증여 의사가 상속개시와 직결됐고, 증여세 신고상 등기일은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증여 의사가 임종을 전제로 한 사인증여였고, 등기일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지만, 경험칙상 사실 추정 시 반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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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의 ⁠“OOO원”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김SS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김SS가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가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종을 앞둔 망인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집안 대소사를 계속 도맡아 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2010. 11.경 원고에게 발송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2010.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일자를 기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등기가 마쳐진 2010. 9. 3.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쪽 마지막 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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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토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증여세
질의 응답
1. 사인증여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원고 부친이 사인증여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삼는 이유는?
답변
실제 증여 의사가 상속개시와 직결됐고, 증여세 신고상 등기일은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증여 의사가 임종을 전제로 한 사인증여였고, 등기일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사실이 추정되면 반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은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지만, 경험칙상 사실 추정 시 반증책임은 상대방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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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의 ⁠“OOO원”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김SS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김SS가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가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종을 앞둔 망인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집안 대소사를 계속 도맡아 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2010. 11.경 원고에게 발송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2010.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일자를 기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등기가 마쳐진 2010. 9. 3.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쪽 마지막 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