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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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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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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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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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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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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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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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의 “OOO원”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김SS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김SS가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가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종을 앞둔 망인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집안 대소사를 계속 도맡아 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2010. 11.경 원고에게 발송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2010.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일자를 기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등기가 마쳐진 2010. 9. 3.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쪽 마지막 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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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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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9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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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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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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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구단87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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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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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의 “OOO원”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 4쪽 5행의 “접수한”을 “신청한”으로 고친다.
○ 4쪽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김SS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언급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날짜는 실제로는 원고 조모의 제사 무렵인 음력 1981. 1. 6.인데, 그 진술서에 기재된 ‘1981. 12.경’은 김SS가 제사일을 착오하였거나 망인의 양력 상의 사망 날짜와 혼동한 것으로서 ‘1981. 1. 2.’경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가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종을 앞둔 망인이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이 사건 토지를 집안 대소사를 계속 도맡아 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사인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역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가 2010. 11.경 원고에게 발송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말씀’(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2010. 9. 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원고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일자를 기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등기가 마쳐진 2010. 9. 3.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5쪽 마지막 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9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