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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 불인정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기업합병 이전에 단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재정악화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 자체의 대금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상 과세에 있어 매매대금과 합병 교부금은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합병 #합병교부금 #세무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합병 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은 합병은 후속사정에 불과하고, 당초 계약 목적은 주식 양도 자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이, 후에 재정악화로 합병하게 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처리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은 합병 후 지급되는 금원이더라도, 본질이 주식매매에 따른 것이라면 합병교부금이 아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3.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며, 매매대금 성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은 합병을 사후적으로 고려했더라도 주식매매대금은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127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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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 불인정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기업합병 이전에 단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재정악화로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 자체의 대금으로 평가됩니다. 세무상 과세에 있어 매매대금과 합병 교부금은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매매 #합병 #합병교부금 #세무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합병 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이 합병교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당시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주식매매대금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은 합병은 후속사정에 불과하고, 당초 계약 목적은 주식 양도 자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이, 후에 재정악화로 합병하게 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양도대금은 주식매매대금으로 처리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은 합병 후 지급되는 금원이더라도, 본질이 주식매매에 따른 것이라면 합병교부금이 아님으로 결론내렸습니다.
3. 세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며, 매매대금 성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은 합병을 사후적으로 고려했더라도 주식매매대금은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127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2018.05.11)

판 결 선 고

2018. 0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7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