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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가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2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재산평가나 부당행위 판단 등 법률적 오해·착오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오해는 정당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시가신고 #가산세 #정당사유 #주식거래
질의 응답
1.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을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 판단 착오나 단순한 법률 오해로 인한 낮은 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판결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근거가 법률적 오해나 부지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산평가 방식 판단 착오 역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판결에 따르면 재산가액 평가 또는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을 그르쳐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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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22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4.2

판 결 선 고

2015.4.23.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직권취소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 만큼 감축한다)

                                     이유

1. 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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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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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을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적 판단 착오나 단순한 법률 오해로 인한 낮은 신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판결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근거가 법률적 오해나 부지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산세 면제 정당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산평가 방식 판단 착오 역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4225 판결에 따르면 재산가액 평가 또는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을 그르쳐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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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422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4.2

판 결 선 고

2015.4.23.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직권취소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원 만큼 감축한다)

                                     이유

1. 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