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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 명의신탁·우회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 요약
형식상 증여나 지분분할을 거쳐 타인 명의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종중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합니다.
#종중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우회양도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토지 매각대금이 종중원에게 실제로 분배되지 않고 종중이 관리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매각대금의 귀속·관리주체가 종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우회 증여나 명의신탁을 통해 종중 재산을 매각하면 증여세·양도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종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양도 단계에서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목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형식상 증여거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중이 소득을 귀속받으면 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시 종중의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거래가 조세포탈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을 은닉·은폐하고 세액을 감소시킬 의도 또는 거짓거래·형식적 명의 이전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종중이 세무전문가 등과 상담, 실질관리, 수익 귀속 등 일련의 사정으로 양도소득의 은폐·은닉,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매각대금이 종중원 계좌를 거쳐 바로 인출되면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보나요?
답변
매각대금이 종중원 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어 종중이 관리한다면 그 실질귀속자는 종중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각 종중원 계좌 입금 즉시 일괄 인출, 종중의 보관·관리 정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종중으로 판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 증여 뒤 신속한 매매는 실질 귀속자 판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짧은 기간 내 증여 및 매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우회양도의 가능성을 높게 보아 실질귀속자가 최초 소유자(종중)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에서 증여 후 1개월 만의 매매, 동일 취득·양도가액 신고 등의 사정이 실질귀속자 판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6.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포탈을 위한 위계·거짓행위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일련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매각대금이 원고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종중이 토지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종중이며, 원고 종중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F문중종회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공 후손으로 ○○·○○에 거주하는 만 20세 남·녀로 구성된 ○○○씨○○군 ○○경 ○○파 ○○ ○○종회로서, ○○시 ○○면 ○○동 00-00 답 00㎡, 같은동 00-00 답 00㎡, 같은 동 00-00 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표 김AA 등 40명의 종중원들에게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종중원 00명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경 사이에 DDDD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종중원 1인당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000,000원(종중원 1인당 각 0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00명의 종중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을 0원(취득가액 0000원, 양도가액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종중원 00명에 증여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우회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0원(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0원(이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에게 환원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종중원 대표 00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DDDD건설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고, 그 매각대금은 종중원 모두에게 배분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증여를 가장한 우회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와 종중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위 종중원 00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국동유리건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양도한 행위는 정당한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조세(양도소득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6, 7, 8, 10, 11, 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0. 00. 00.부터 2000. 00. 00.경 사이에 위 종중원 00명 명의의 계좌(국민은행)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종종원별 매각대금(0000원)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각 매각대금이 종중원00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즉시 동일한 금액의 수표 0장(0억 원권, 0만원권, 0만원권)이 발행되어 총 매각대금 00억 원이 일시에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종중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한다거나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와 같이 출금된 매각대금 00억 원 중 일부 금액(부회장 김BB 귀속 0억 원,

증여세 0만 원, 세무대리 수임료 0 원, 예비비 0만 원)은 종중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머지 매각대금 또한 현재까지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원고의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었다거나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7호증 및 원고의 회장이었던 김CC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은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 약 .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니 법무사·세무사와 의논한 결과 총 0개 문중 중 1개 문중당00명씩 할당하여 문중종원 00명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문중 총무에게 인감증명서, 통장 개설을 위한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수수료명목으로 .0만 원을 지급받았다. 통장으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어떻게 출금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원고와 위 종중원들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6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DDDD건설에게 양도할 경우 적어도 0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이어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동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세무대리 수임료만으로 0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종중원 00명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불과1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각 0만 원)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DDDD건설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은닉·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

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

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

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

- 10 -

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11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公􈎰)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

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12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

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

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 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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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토지 명의신탁·우회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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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증여나 지분분할을 거쳐 타인 명의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종중이 사실상 관리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합니다.
#종중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우회양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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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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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대금이 종중원에게 실제로 분배되지 않고 종중이 관리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매각대금의 귀속·관리주체가 종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우회 증여나 명의신탁을 통해 종중 재산을 매각하면 증여세·양도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종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양도 단계에서 종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명목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형식상 증여거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중이 소득을 귀속받으면 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양도시 종중의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거래가 조세포탈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을 은닉·은폐하고 세액을 감소시킬 의도 또는 거짓거래·형식적 명의 이전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조세포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종중이 세무전문가 등과 상담, 실질관리, 수익 귀속 등 일련의 사정으로 양도소득의 은폐·은닉,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매각대금이 종중원 계좌를 거쳐 바로 인출되면 실질귀속자를 어떻게 보나요?
답변
매각대금이 종중원 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어 종중이 관리한다면 그 실질귀속자는 종중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각 종중원 계좌 입금 즉시 일괄 인출, 종중의 보관·관리 정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종중으로 판시했습니다.
5. 명의신탁 증여 뒤 신속한 매매는 실질 귀속자 판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짧은 기간 내 증여 및 매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우회양도의 가능성을 높게 보아 실질귀속자가 최초 소유자(종중)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에서 증여 후 1개월 만의 매매, 동일 취득·양도가액 신고 등의 사정이 실질귀속자 판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6.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포탈을 위한 위계·거짓행위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은 일련의 거래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매각대금이 원고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종중이 토지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의 사실상 귀속자는 원고종중이며, 원고 종중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3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F문중종회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공 후손으로 ○○·○○에 거주하는 만 20세 남·녀로 구성된 ○○○씨○○군 ○○경 ○○파 ○○ ○○종회로서, ○○시 ○○면 ○○동 00-00 답 00㎡, 같은동 00-00 답 00㎡, 같은 동 00-00 답 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00. 0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표 김AA 등 40명의 종중원들에게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종중원 00명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경 사이에 DDDD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게 종중원 1인당 매매대금을 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000,000원(종중원 1인당 각 0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00명의 종중원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을 0원(취득가액 0000원, 양도가액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종중원 00명에 증여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우회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0원(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무신고가산세 0원(이하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에게 환원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종중원 대표 00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DDDD건설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고, 그 매각대금은 종중원 모두에게 배분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은 증여를 가장한 우회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와 종중원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위 종중원 00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 국동유리건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양도한 행위는 정당한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조세(양도소득세)를 포탈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 제6, 7, 8, 10, 11, 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0. 00. 00.부터 2000. 00. 00.경 사이에 위 종중원 00명 명의의 계좌(국민은행)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종종원별 매각대금(0000원)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각 매각대금이 종중원00명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즉시 동일한 금액의 수표 0장(0억 원권, 0만원권, 0만원권)이 발행되어 총 매각대금 00억 원이 일시에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종중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직접 관리한다거나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위와 같이 출금된 매각대금 00억 원 중 일부 금액(부회장 김BB 귀속 0억 원,

증여세 0만 원, 세무대리 수임료 0 원, 예비비 0만 원)은 종중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머지 매각대금 또한 현재까지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원고의 종중원들에게 배분되었다거나 배분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7호증 및 원고의 회장이었던 김CC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대부분은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은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면 약 .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니 법무사·세무사와 의논한 결과 총 0개 문중 중 1개 문중당00명씩 할당하여 문중종원 00명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문중 총무에게 인감증명서, 통장 개설을 위한 도장,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고, 수수료명목으로 .0만 원을 지급받았다. 통장으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어떻게 출금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원고와 위 종중원들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6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DDDD건설에게 양도할 경우 적어도 0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 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이어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동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세무대리 수임료만으로 0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종중원 00명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불과1개월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각 0만 원)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DD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DDDD건설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은닉·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DD건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

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

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

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 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

- 10 -

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11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公􈎰)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

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12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

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

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 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