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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적법성 다툼시 증명책임 주체 및 판매내역 불복 기준

대법원 2016두33209
판결 요약
조세 부과의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돌릴 수 없으며, 판매내역 중 허위·조작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판매내역 #과세자료 #증명책임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판매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을 때 과세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판매내역 중 허위나 조작된 부분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판매내역 전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세무행정에서 판매내역의 허위 여부 및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돌릴 수 없고, 허위·조작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내역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에게 조세 부과의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조세 부과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복시 무조건 과세관청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증명책임의 위치가 조세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허위 입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 처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판매자료의 일부가 허위라고 다투면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일부 허위라고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 허위임을 소명·증명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증명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판매내역 중 허위 내역에 대해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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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판매내역 어떤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여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3209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창원)2014누119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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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3209
판결 요약
조세 부과의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아니라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돌릴 수 없으며, 판매내역 중 허위·조작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입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판매내역 #과세자료 #증명책임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판매내역 전체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을 때 과세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판매내역 중 허위나 조작된 부분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판매내역 전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세무행정에서 판매내역의 허위 여부 및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돌릴 수 없고, 허위·조작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내역을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에게 조세 부과의 증명책임이 있나요?
답변
조세 부과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불복시 무조건 과세관청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증명책임의 위치가 조세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허위 입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 처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판매자료의 일부가 허위라고 다투면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일부 허위라고 단순 주장만 하는 경우, 허위임을 소명·증명해야 하며,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증명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209 판결은 판매내역 중 허위 내역에 대해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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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판매내역 어떤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여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3209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창원)2014누119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