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일방배우자의 계좌에서 타방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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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75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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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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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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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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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3,785,9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0행의 “831,66,396원”을 “831,686,396원”으로 고친다.
○ 3면 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3. 기각되었다.】
○ 4면 14행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3~6호증”으로 고친다.
○ 4면 14~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현금”을 “현금, 수표”로 고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AAA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 BBB이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AAA 명의의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AAA이 아닌 망 BBB에게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김덕련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AAA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AAA이 아닌 망 BBB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쟁점금액을 망 BBB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사유와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유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망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판결 인용) 일방배우자의 계좌에서 타방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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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75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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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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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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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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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3,785,9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0행의 “831,66,396원”을 “831,686,396원”으로 고친다.
○ 3면 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3. 기각되었다.】
○ 4면 14행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3~6호증”으로 고친다.
○ 4면 14~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현금”을 “현금, 수표”로 고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AAA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 BBB이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AAA 명의의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AAA이 아닌 망 BBB에게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김덕련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AAA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처분사유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AAA이 아닌 망 BBB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는 쟁점금액을 망 BBB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A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사유와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 자체를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유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망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