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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효력 발생 여부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 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신고 사실의 증거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협의 및 그에 따른 절차적 증거가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거 #분할신고
질의 응답
1. 상속등기가 마쳐지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 내용이 실제 분할 협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사실로 분할 협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신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분할 신고 사실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증거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이 분할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등기 후 분할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별도의 증거와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은 등기 사실만으로 분할협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 증명이 필요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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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1945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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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신고 사실의 증거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협의 및 그에 따른 절차적 증거가 별도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증거 #분할신고
질의 응답
1. 상속등기가 마쳐지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등기 내용이 실제 분할 협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사실로 분할 협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신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분할 신고 사실을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증거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이 분할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등기 후 분할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별도의 증거와 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은 등기 사실만으로 분할협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 증명이 필요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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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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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다21945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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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다219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