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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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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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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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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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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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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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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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7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