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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17누14494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원가 차액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영권 확보와 주식지분 정리 요청 등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주식 양도 #의제배당 #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영권 주주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과 원고의 취득원가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주식 양도 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지분 합산 등으로 경영권 확보 사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는 원고와 배우자의 주식 지분 합계, 경영권 확보, 지분 정리 요청 등의 사정을 주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 시 지분정리 등 사정이 소득세 부과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예, 지분정리 요청 등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는 원고의 지분정리 요청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반영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14행의 ⁠“회사이고,” 다음에 ⁠“@@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중 66.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배우자 **정의 위 주식 지분 6.67%를 포함하면 그 주식 지분의 합계가 73%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13. 1. 21.경 @@규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등의 정리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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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 2017누14494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원가 차액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영권 확보와 주식지분 정리 요청 등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주식 양도 #의제배당 #소득세 #종합소득세 #경영권 주주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과 원고의 취득원가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취득원가의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권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주식 양도 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지분 합산 등으로 경영권 확보 사실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는 원고와 배우자의 주식 지분 합계, 경영권 확보, 지분 정리 요청 등의 사정을 주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3. 양수인과의 계약 체결 시 지분정리 등 사정이 소득세 부과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예, 지분정리 요청 등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는 원고의 지분정리 요청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반영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14행의 ⁠“회사이고,” 다음에 ⁠“@@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중 66.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배우자 **정의 위 주식 지분 6.67%를 포함하면 그 주식 지분의 합계가 73%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13. 1. 21.경 @@규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등의 정리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