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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감액 여부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범위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 지출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이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보상금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체보상금 #법인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사업상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지체보상금이 발생해 매매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지체보상금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지는 지체보상금 감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대신 지출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신 지출한 비용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계약조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의 변경 또는 비용 발생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지에서 최초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제 지출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보았으나, 단순 지체보상금은 제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6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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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감액 여부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범위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 지출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이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체보상금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체보상금 #법인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사업상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지체보상금이 발생해 매매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답변
지체보상금은 매매대금이 실제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지는 지체보상금 감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대신 지출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신 지출한 비용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계약조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의 변경 또는 비용 발생이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요지에서 최초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제 지출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보았으나, 단순 지체보상금은 제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69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59927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