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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 납세자가 장부·증빙 제출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해 신뢰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는 요건 불충족으로 위법하며 전부 취소됩니다. 추계과세는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이거나 실액 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에만 허용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장부 증빙 #소송 중 제출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시 납세자가 소송 중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면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중요 장부와 증빙을 소송 중 제출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은, 장부 및 증명이 적정하게 제출되었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 아닌 경우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의 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요건인 장부 미비·허위, 실액 파악 불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98두915)는 추계과세 요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자가 소송 중 제출한 장부에 대해 과세관청은 어떤 점을 주로 다투나요?
답변
주로 장부의 신뢰성·실지지출 여부 및 증빙의 불충분을 주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일부 비용의 증빙 부족, 인적사항 불분명 등을 다투었으나, 실제 지출 및 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장부상 기재가 일부 미흡해도 추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핵심 비용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신빙성에 의심이 없으면, 일부 미흡만으로 추계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2017구합56261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주요 비용의 지출을 인정한 이상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6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539,9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3. 10. 17.까지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796,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721,945,25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8.3%*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154,499,00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91.4%**)]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63,497,000원 중 적은 금액인 463,497,000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01,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다. 피고는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7,562,0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3,539,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한 장부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부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거나 극히 일부만 확인될 뿐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500-00 대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1. 8. 30.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 10. 17.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1. 6. 4. 황AA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시, 나머지 1억 원은 2011. 6. 24.까지, 중도금 5억 원은 2011. 7. 12.까지,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1. 8.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 2011. 6. 22. 황AA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일을 위 일자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원고와 황AA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자를 BB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11. 8. 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2. 4. 3.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 1층은 계단실이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3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한다. 원고는 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3. 19.부터 2013. 4.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유부분

계약체결일

매수인

매매대금(원)

201호

2013. *. *.

김**

177,000,000

202호

2012. *. *.

권** 외

149,000,000

203호

2013. *. *.

민**

178,000,000

302호

2012. *. *.

박**

145,000,000

303호

2012. *. *.

홍**

175,500,000

401호

2012. *. *.

한** 외

179,000,000

402호

2013. *. *.

최**

149,000,000

501호

2012. *. *.

강**

175,000,000

502호

2013. *. *.

황**

149,000,000

503호

2012. *. *.

김*

135,000,000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1,796,500,000원, 소득금액을 149,421,810원으로 산정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3. 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3년도 매출원가 1,571,000,653원은 분양공사 매출원가로 기초완성건물재고액 1,566,050,653원과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위 기초완성건물재고액은 2012년도 기초미완성공사액 1,589,537,287원과 당기총공사비용 138,778,366원을 합한 금액에서 매출원가 162,26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2012년도 기초미완성공사액 1,589,537,287원은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이다.

7)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은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 노무비(잡급) 86,209,000원, 경비 12,286,198원을 합한 금액이다.

8) 원고는 2011. 6. 22. 황A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1. 8. 26. 황AA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잔금 4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황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은 2억 원, 중도금은 5억 원, 잔금은 4억 2,000만 원이다.

- 원고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하 2가구, 1층 2가구, 3층 2가구 총 6가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였다.

9)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2억 5,693만 원(2011년 제1기 전자 매입세금산서와 전자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CC건축사사무소가 2011. 7. 11.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DD철거가 2011. 12. 27.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한 것이다), 201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4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201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총 급여는 원고의 남편인 정FF에 대한 2,500만 원이 확인되며, 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 지급액은 EE에 대한 10만 원이 확인된다.

11) 원고는 2011. 8. 26. 서울00은행 00점에서 만기일을 2013. 8. 26., 대출약정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11. 8. 28.부터 2013. 4. 28.까지 합계 56,686,699원을 이자로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인 정FF은 2011. 7. 12. HH은행에서 대출기간을 2011. 7. 12.부터 2016. 7. 12.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11. 8.부터 2013. 5.까지 합계 16,258,650원을 이자로 상환하였다.

12)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2011년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209,000원이 이체되었다.

13)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013년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420,000원이 이체되었다.

1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한편, 아래 표 기재 소득자 중 김**(4,000,000원), 박**(3,000,000원),손**(4,835,000원)는 원고(**주택)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급일

소득자

지급총액(원)

원천징수세액(원)

비고

2013. *. *.

한**

5,000,000

165,500

4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3,702,160

122,160

2013. *. *.

송**

2,068,240

68,240

3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2,068,240

68,240

2013. *. *.

최**

4,136,490

136,490

503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2,068,240

68,240

2013. *. *.

유**

3,102,370

102,370

5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신**

5000,000

165,000

2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4,136,490

136,490

2013. *. *.

김**

3,102,370

102,370

2013. *. *.

김**

1,809,710

59,710

2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김**

5,000,000

165,000

4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4,136,490

136,490

2013. *. *.

박**

3,000,000

99,000

2013. *. *.

김**

4,000,000

132,000

2013. *. *.

손**

4,835,000

159,5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증

인 황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1,571,000,653원 중 주된 부분은 2011년 당기총공사비용이고,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은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 노무비(잡급) 86,209,000원, 경비 12,286,198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명자료에 의해 그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원재료)에는 위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1,155,038,910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1,120,000,000원,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세 등 26,038,910원,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황AA가 원고로부터 11억 2,000만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전부 지급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만 하여도 622,000,000원으로 피고가 금융증빙의 존재를 이유로 황AA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42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황AA가 위 4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황A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다세대주택 중 6세대를 임차한 상태였는데,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 등을 책임지고 명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5억 원이 황A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지급 시점인 2011. 7. 12.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정FF이 HH은행에서 이 사건 제2대출을 받았고, 잔금 지급일인 2011. 8. 26.에는 원고가 서울00은행 00점에서 대출약정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자를 BB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1. 6. 22.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10,080,000원을 류JJ(KK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세 등으로 26,038,9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머지 공사원재료비 336,003,179원(= 1,491,042,089원 - 1,155,038,910원) 중 대부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각 비용에 정확히 부합하거나 상당 정도 부합하는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거나 각 비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음영 부분)의 합계는 6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한편, 피고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공사원재료비 중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외에 135,236,611원은 금융증빙이 존재함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QQ건재의 경우 그 대표자로 보이는 윤LL에게 2011. 9. 3. 350,000원, 2011. 10. 31. 4,000,000원이 각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지급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산정하였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전자 외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또한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비용 중 이자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의 경우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 정FF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원재료비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잡급)에 합계 86,209,000원이 콘크리트, 철물, 설비, 청소, 타일 등과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1. 9. 4.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가 위 공사비용의 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게 합계 86,209,000원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 중 노무비 86,209,000원 또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 10만 원이 확인되는 외에 위 노무비의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위 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급여대장이나 출근부가 존재하지 않고,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아 위 계정별원장 및 금융자료만으로 위 노무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에 원고의 장부에 부합하는 금원이 지출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위 금원이 노무비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소득금액산정시 공제할 인건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장비사용료)에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를 구성하는 경비 12,286,198원 중 장비(포크레인, 펌프카, 지게차) 사용료 3,890,000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게 장비사용료 3,890,000원이 실제로 지급된 금융증빙이 존재하고, 피고 또한 위 경비 12,286,198 원 중 장비사용료 3,890,000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 중 기초완성건물재고액 1,566,050,6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 판매비 및 관리비 27,843,753원(잡급 25,000,000원, 복리후생비 8,800원, 접대비 757,200원, 통신비 5,760원, 수도광열비 1,130,020원, 차량유지비 823,813원, 운반비 31,000원, 소모품비 87,160원), 영업외비용(이자비용) 12,129,382원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은 2013년도 공사원가명세서의 당기 원재료매입액으로,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계정별원장(원재료)에 이 사건 건물의 마루보수 등과 관련하여 2013. 5. 6. WW목재에 4,95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2013. 5. 6. WW목재로부터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의 내역을 기재한 2013년도 계정별원장이 존재하는데, 금융거래내역(갑 제18호증)을 통해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자비용 12,129,392원의 내역이 기재된 계정별원장이 존재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2013년도 이자상환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대출의 2013년도 실제 이자 상환내역[=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2013년 상환금액 합계 8,584,062원(= 2013. 1. 27.자 3,450,473원 + 2013. 2. 24.자 2,703,619원 + 2013. 3. 24.자 1,220,402원 + 2013. 4. 28.자 1,209,568원) + 이 사건 2대출 관련 2013년 상환금액 합계 3,545,320원(= 2013. 1.분 734,380원 + 2013. 2.분 726,160원 + 2013. 3.분 655,890원 + 2013. 4.분 726,160원 + 2013. 5.분 702,730원)]이 위 금액과 일치한다.

③ 한편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에 합계 57,420,000원을 임**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점,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의 지급일자가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거나 가까운 시점이어서 위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 중 김**(4,000,000원), 박**(3,000,000원), 손**(4,835,000원)는 위 각 금액을 원고(**주택)로부터 수령한 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의 기재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김**, 박**, 손**에게 지급된 부분)는 원고의 2013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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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 납세자가 장부·증빙 제출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해 신뢰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는 요건 불충족으로 위법하며 전부 취소됩니다. 추계과세는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이거나 실액 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에만 허용되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장부 증빙 #소송 중 제출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 시 납세자가 소송 중 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면 추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중요 장부와 증빙을 소송 중 제출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은, 장부 및 증명이 적정하게 제출되었고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 아닌 경우 추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추계과세의 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추계과세의 요건인 장부 미비·허위, 실액 파악 불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및 대법원 판례(98두915)는 추계과세 요건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자가 소송 중 제출한 장부에 대해 과세관청은 어떤 점을 주로 다투나요?
답변
주로 장부의 신뢰성·실지지출 여부 및 증빙의 불충분을 주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일부 비용의 증빙 부족, 인적사항 불분명 등을 다투었으나, 실제 지출 및 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장부상 기재가 일부 미흡해도 추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핵심 비용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신빙성에 의심이 없으면, 일부 미흡만으로 추계과세는 불가합니다.
근거
2017구합56261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주요 비용의 지출을 인정한 이상 추계과세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62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1.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539,9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부터 2013. 10. 17.까지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1,796,500,000원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1,721,945,25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8.3%* × 1/2)]과 2013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154,499,000원[= 1,796,500,000원 - ⁠(1,796,500,000원 × 91.4%**)]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463,497,000원 중 적은 금액인 463,497,000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101,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기준경비율

**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3조에 따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의 단순경비율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다. 피고는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5. 12. 1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7,562,0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3,539,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관한 장부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부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거나 극히 일부만 확인될 뿐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500-00 대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1. 8. 30. ⁠‘**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 10. 17.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1. 6. 4. 황AA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시, 나머지 1억 원은 2011. 6. 24.까지, 중도금 5억 원은 2011. 7. 12.까지,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1. 8.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 2011. 6. 22. 황AA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일을 위 일자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원고와 황AA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자를 BB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11. 8. 2.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 착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2. 4. 3.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건물 1층은 계단실이고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마다 3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한다. 원고는 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3. 19.부터 2013. 4.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유부분

계약체결일

매수인

매매대금(원)

201호

2013. *. *.

김**

177,000,000

202호

2012. *. *.

권** 외

149,000,000

203호

2013. *. *.

민**

178,000,000

302호

2012. *. *.

박**

145,000,000

303호

2012. *. *.

홍**

175,500,000

401호

2012. *. *.

한** 외

179,000,000

402호

2013. *. *.

최**

149,000,000

501호

2012. *. *.

강**

175,000,000

502호

2013. *. *.

황**

149,000,000

503호

2012. *. *.

김*

135,000,000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1,796,500,000원, 소득금액을 149,421,810원으로 산정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장부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3. 7.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3년도 매출원가 1,571,000,653원은 분양공사 매출원가로 기초완성건물재고액 1,566,050,653원과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위 기초완성건물재고액은 2012년도 기초미완성공사액 1,589,537,287원과 당기총공사비용 138,778,366원을 합한 금액에서 매출원가 162,26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며,2012년도 기초미완성공사액 1,589,537,287원은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이다.

7)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공사원가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은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 노무비(잡급) 86,209,000원, 경비 12,286,198원을 합한 금액이다.

8) 원고는 2011. 6. 22. 황AA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1. 8. 26. 황AA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잔금 4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황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금은 2억 원, 중도금은 5억 원, 잔금은 4억 2,000만 원이다.

- 원고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으로 받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다세대주택 건물의 지하 2가구, 1층 2가구, 3층 2가구 총 6가구를 임차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였다.

9)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2011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2억 5,693만 원(2011년 제1기 전자 매입세금산서와 전자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CC건축사사무소가 2011. 7. 11.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DD철거가 2011. 12. 27.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한 것이다), 201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공급가액은 4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2011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총 급여는 원고의 남편인 정FF에 대한 2,500만 원이 확인되며, 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 지급액은 EE에 대한 10만 원이 확인된다.

11) 원고는 2011. 8. 26. 서울00은행 00점에서 만기일을 2013. 8. 26., 대출약정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11. 8. 28.부터 2013. 4. 28.까지 합계 56,686,699원을 이자로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인 정FF은 2011. 7. 12. HH은행에서 대출기간을 2011. 7. 12.부터 2016. 7. 12.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과 관련하여 2011. 8.부터 2013. 5.까지 합계 16,258,650원을 이자로 상환하였다.

12)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은행계좌‘라 한다)에서 2011년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209,000원이 이체되었다.

13)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2013년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420,000원이 이체되었다.

1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다. 한편, 아래 표 기재 소득자 중 김**(4,000,000원), 박**(3,000,000원),손**(4,835,000원)는 원고(**주택)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급일

소득자

지급총액(원)

원천징수세액(원)

비고

2013. *. *.

한**

5,000,000

165,500

4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3,702,160

122,160

2013. *. *.

송**

2,068,240

68,240

3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2,068,240

68,240

2013. *. *.

최**

4,136,490

136,490

503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2,068,240

68,240

2013. *. *.

유**

3,102,370

102,370

5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신**

5000,000

165,000

2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4,136,490

136,490

2013. *. *.

김**

3,102,370

102,370

2013. *. *.

김**

1,809,710

59,710

201호 잔금 지급일

2013. *. *.

김**

5,000,000

165,000

402호 잔금 지급일

2013. *. *.

임**

4,136,490

136,490

2013. *. *.

박**

3,000,000

99,000

2013. *. *.

김**

4,000,000

132,000

2013. *. *.

손**

4,835,000

159,5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증

인 황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1,571,000,653원 중 주된 부분은 2011년 당기총공사비용이고,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은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 노무비(잡급) 86,209,000원, 경비 12,286,198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명자료에 의해 그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원재료)에는 위 공사원재료비 1,491,042,089원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1,155,038,910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1,120,000,000원,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세 등 26,038,910원,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9,000,000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인인 황AA가 원고로부터 11억 2,000만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전부 지급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5억 원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만 하여도 622,000,000원으로 피고가 금융증빙의 존재를 이유로 황AA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42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황AA가 위 4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황A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다세대주택 중 6세대를 임차한 상태였는데,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인 등을 책임지고 명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5억 원이 황A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 등의 중도금 지급 시점인 2011. 7. 12.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정FF이 HH은행에서 이 사건 제2대출을 받았고, 잔금 지급일인 2011. 8. 26.에는 원고가 서울00은행 00점에서 대출약정액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대출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자를 BB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1. 6. 22.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로 10,080,000원을 류JJ(KK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취득세 등으로 26,038,91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머지 공사원재료비 336,003,179원(= 1,491,042,089원 - 1,155,038,910원) 중 대부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각 비용에 정확히 부합하거나 상당 정도 부합하는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거나 각 비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음영 부분)의 합계는 6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한편, 피고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공사원재료비 중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외에 135,236,611원은 금융증빙이 존재함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QQ건재의 경우 그 대표자로 보이는 윤LL에게 2011. 9. 3. 350,000원, 2011. 10. 31. 4,000,000원이 각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지급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산정하였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전자 외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또한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비용 중 이자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의 경우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그 배우자 정FF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원재료비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잡급)에 합계 86,209,000원이 콘크리트, 철물, 설비, 청소, 타일 등과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1. 9. 4.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가 위 공사비용의 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은행계좌에서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게 합계 86,209,000원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용 1,589,537,287원 중 노무비 86,209,000원 또한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3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 10만 원이 확인되는 외에 위 노무비의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위 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않으며, 급여대장이나 출근부가 존재하지 않고,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도 않아 위 계정별원장 및 금융자료만으로 위 노무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에 원고의 장부에 부합하는 금원이 지출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급여대장, 출근부 등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위 금원이 노무비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소득금액산정시 공제할 인건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2011년도 계정별원장(장비사용료)에 2011년도 당기총공사비를 구성하는 경비 12,286,198원 중 장비(포크레인, 펌프카, 지게차) 사용료 3,890,000원의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내역과 동일하게 장비사용료 3,890,000원이 실제로 지급된 금융증빙이 존재하고, 피고 또한 위 경비 12,286,198 원 중 장비사용료 3,890,000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손익계산서 중 기초완성건물재고액 1,566,050,6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 판매비 및 관리비 27,843,753원(잡급 25,000,000원, 복리후생비 8,800원, 접대비 757,200원, 통신비 5,760원, 수도광열비 1,130,020원, 차량유지비 823,813원, 운반비 31,000원, 소모품비 87,160원), 영업외비용(이자비용) 12,129,382원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 당기완성건물제조원가 4,950,000원은 2013년도 공사원가명세서의 당기 원재료매입액으로, 원고가 제출한 2013년도 계정별원장(원재료)에 이 사건 건물의 마루보수 등과 관련하여 2013. 5. 6. WW목재에 4,95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2013. 5. 6. WW목재로부터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한 전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일치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의 내역을 기재한 2013년도 계정별원장이 존재하는데, 금융거래내역(갑 제18호증)을 통해 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자비용 12,129,392원의 내역이 기재된 계정별원장이 존재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한 2013년도 이자상환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대출의 2013년도 실제 이자 상환내역[= 이 사건 제1대출 관련 2013년 상환금액 합계 8,584,062원(= 2013. 1. 27.자 3,450,473원 + 2013. 2. 24.자 2,703,619원 + 2013. 3. 24.자 1,220,402원 + 2013. 4. 28.자 1,209,568원) + 이 사건 2대출 관련 2013년 상환금액 합계 3,545,320원(= 2013. 1.분 734,380원 + 2013. 2.분 726,160원 + 2013. 3.분 655,890원 + 2013. 4.분 726,160원 + 2013. 5.분 702,730원)]이 위 금액과 일치한다.

③ 한편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에 합계 57,420,000원을 임**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점,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의 지급일자가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거나 가까운 시점이어서 위 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 중 김**(4,000,000원), 박**(3,000,000원), 손**(4,835,000원)는 위 각 금액을 원고(**주택)로부터 수령한 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의 기재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김**, 박**, 손**에게 지급된 부분)는 원고의 2013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