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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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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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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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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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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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2.08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중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주택사업(이하 ‘△△주택’이라고 한다),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고 다)와 특수관계에 있다.
나. 발코니 확장공사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들(이하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 각 아파트의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공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농산에 대한 공사미수금
1) 원고는 2008. 4. 30. △△△농산으로부터 △△△△센터 신축공사를 대금 00,000,000,000원(최초 계약 시에는 00,00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증액됨)에 도급받아 2009년 2월경 △△△△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8. 7. 2.부터 2010. 12. 30.까지 △△△농산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0원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8.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이 사건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6. 1. 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지1의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별지1의 [표2]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주택 등 이 사건 시행사들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공사 부분별 원가비율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공사 부분별 원가비율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하여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 중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시행사에게 공급한 부분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세액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농산의 변제자력 부족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 등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도급한 점, ②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시공사들도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의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아파트의 베란다 외벽에 방한·방음효과가 있는 특수창호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며, 거실과 발코니 바닥에 난방용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아파트 신축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꺼번에 도급받음에 따라, 공사 진행을 함에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일한 공사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발코니 확장계약을 아파트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규제에 따른 것으로 도급계약의 실체와는 무관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행사들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시행사들로부터 일체의 거래로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를도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를 관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별개 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를 위하여 실체와 다른 관념상의 거래를 상정한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코니 공사 공급 용역은 이 사건 국민주택 공급 거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다.
②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침실·창고 등 주택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전용면적이 넓지 않은 국민주택에서는 발코니를 주택의 일부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로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나 최종적인 담세자는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될 것인데, 이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어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③ 조세심판원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아파트 총건설공사비를 정하여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건설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위 각 공사비를 기성금으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일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부0732 등).
3) 소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의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아파트 공급과 별개 거래로 공급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자산 및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그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이자)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은 구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회수 지연이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관급공사와 △△주택 등의 일반 하도급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통상 공사 완료 후 90일에서 155일 사이에 회수하였으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농산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은 △△△△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된 2009년 2월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② △△주택은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당기순이익으로 2010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1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2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 2013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 2014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5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을 신고하였는바, △△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
③ △△△농산은 2013. 11. 28. ◯◯ ◯◯군 ◯◯면 ◯리 산000번지 외 41필지를 약 0억 원에 매입하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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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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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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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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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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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중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주택사업(이하 ‘△△주택’이라고 한다),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식회사(이하 ‘△△△농산’이라고 다)와 특수관계에 있다.
나. 발코니 확장공사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들(이하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 각 아파트의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공사’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농산에 대한 공사미수금
1) 원고는 2008. 4. 30. △△△농산으로부터 △△△△센터 신축공사를 대금 00,000,000,000원(최초 계약 시에는 00,00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증액됨)에 도급받아 2009년 2월경 △△△△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8. 7. 2.부터 2010. 12. 30.까지 △△△농산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0,000,000,000원(= 00,000,000,000원 -0,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2. 18.부터 2016. 4.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②이 사건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6. 1. ①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지1의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별지1의 [표2]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7.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주택 등 이 사건 시행사들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공사 부분별 원가비율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아파트의 공사 부분별 원가비율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하여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 중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특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시행사에게 공급한 부분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세액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농산의 변제자력 부족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 등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도급한 점, ②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시공사들도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의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아파트의 베란다 외벽에 방한·방음효과가 있는 특수창호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을 온돌마루로 하며, 거실과 발코니 바닥에 난방용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로 아파트 신축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행사들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꺼번에 도급받음에 따라, 공사 진행을 함에 있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일한 공사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발코니 확장계약을 아파트 입주자들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규제에 따른 것으로 도급계약의 실체와는 무관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시행사들과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아파트 신축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으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시행사들로부터 일체의 거래로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를도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를 관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별개 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를 위하여 실체와 다른 관념상의 거래를 상정한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을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코니 공사 공급 용역은 이 사건 국민주택 공급 거래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면세대상이다.
②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침실·창고 등 주택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전용면적이 넓지 않은 국민주택에서는 발코니를 주택의 일부로 사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로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나 최종적인 담세자는 이 사건 국민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될 것인데, 이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어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③ 조세심판원도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된 아파트 총건설공사비를 정하여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건설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하고 위 각 공사비를 기성금으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를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일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부0732 등).
3) 소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의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아파트 공급과 별개 거래로 공급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 차입금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자산 및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그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이자)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은 구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회수 지연이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 지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관급공사와 △△주택 등의 일반 하도급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통상 공사 완료 후 90일에서 155일 사이에 회수하였으나,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농산에 대한 이 사건 미수금은 △△△△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된 2009년 2월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② △△주택은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당기순이익으로 2010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1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2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 2013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 2014 사업연도에 약 000억 원, 2015 사업연도에 약 00억 원을 신고하였는바, △△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다.
③ △△△농산은 2013. 11. 28. ◯◯ ◯◯군 ◯◯면 ◯리 산000번지 외 41필지를 약 0억 원에 매입하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