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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8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빠 및 동업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입증책임 #등기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판결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자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 흐름, 계약·대출 계좌 사용 주체, 각종 공과금·세금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은 단지 진술이나 가족관계, 수기 기록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판결 및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등기상 명의에 따라 소유권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명의신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은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의인(등기소유자)에게 세금이 확정적으로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17.

판 결 선 고

2018.09.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1) 원고는 다음 ⁠[표 1]과 같이 ① 2012. 8. 29. EEE로부터 00시 00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00-0 과수원 2,432㎡, 00리 00-0 과수원 912㎡, 00리 000 과수원 1,788㎡, 00리 000-00 전 267㎡(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② 2011. 12. 22. FFF로부터 00시 00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206 대지 114㎡, **동 000-0 전 172㎡, **동 000-0 전 791㎡, **동 000-0 전 267㎡1)(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표 1]과 같이 ① 2014. 6. 30. GGG에게 제1토지를 양도하고, ② 2014. 11. 5. 주식회사 HHH(이하 GGG와 주식회사 HHH을 통틀어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714만 원(= 양도가액 4억 원 - 취득가액 3억 7,286만 원)으로 산정하고, 제2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872만 원(= 양도가액 5억 2,000만 원 - 취득가액 4억 9,128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17.부터 그해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양수인들에게 승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그 피담보채무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6. 12. 5. 원고에게 위 ⁠[표 2]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오빠인 AAA와 그 동업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니라 그 명의신탁자인 AAA와 BBB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AAA와 BBB의 요청으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그 매수대금 및 대출이자, 공과금 등은 모두 AAA와 BBB이 지급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모든 관련서류도 AAA와 BBB이 가지고 있다.

3) 게다가 원고는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그 신고 업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

4)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현황

가) 제1토지

⑴ 원고는 2012. 8. 29. 제1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⑵ GGG는 2014. 6. 30. 원고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2015. 9. 17. DD농업협동조합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제2토지

⑴ 원고는 제2토지에 대하여 ① 2012. 3. 16. 채무자 CCC(원고의 모친),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② 2012. 12. 14.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원, ③ 2013. 6. 28.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⑶ 주식회사 HHH은 2014. 11. 5. 원고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2015. 2. 12. DD농업협동조합에 각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통보하였다.

이에 영천시장은 원고와 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6. 12. 26. GGG에게 28,350,000원의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지하고, ② 2017. 1. 2. 원고에게 65,925,000원, 주식회사 HHH에 37,575,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GGG는 위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지받은 후 영천시장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원고와 주식회사 HHH은 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4) 원고의 오빠인 AAA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2011. 11. 2.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농협 352-0343-0000-00)을 개설하였

다. 그 당시 마트와 주유소 운영자금과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계좌 를 개설하였고, 제가 이를 사용하였다.

○ 저는 2011. 12. 22. 제2토지, 2012. 8. 29. 제1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당시

제가 가진 다른 부동산도 있어서 절세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서 이를 마트 물품대금이나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원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대출이자는 저와 BBB이 납부하였다.

○ 대출이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데, 당시 양도소득세 신

고는 제가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사실, 이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 이를 매

도한 사실 등에 알지 못하지요?) 예,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매도한 다음에 이야기는 해야

되겠기에, 혹시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을 몰랐나요

부동산을 산다는 것까지는 몰랐다.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동생이니까 ⁠“한 1억

정도 차액이 생기면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제가

보관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다.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는 모두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서류들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다.

3) 원고는 자기 명의로 합계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거나 AAA와 B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 다.

또한 원고는 영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거짓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그러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양도소득세가 340,566,010원으로 크게 증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와 과태료 부과처분, 조세심판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AAA 및 BBB의 부탁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것은 물론, 그들이 마음대로 원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AA가 원고의 오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태는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특히 BBB의 경우에는 원고와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만약 원고가 그 주장대로 AAA 및 BBB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 효과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AAA BBB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을 지급받으면 충분한 것이다[설령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 및 BBB의 부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서명함과 아울러 그 매매대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된 것이므로(소장 8쪽 참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원고가 된다].

5) 무엇보다도 원고는 AAA 및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신빙성이 부족한 AAA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AAA나 BBB이 대출이자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과금을 납입한 증빙서류, 그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으로서 그 여백에 원고가 수기로 ⁠“이00: 공사대금”, ⁠“박00: 공사대금”, ⁠“김00: 공사대금”, ⁠“AAA: 물품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AAA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AAA의 증언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을 수가 없다.

⑴ AAA는 원고의 친오빠로서 원고와 매우 밀접한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⑵ AA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BBB의 처인 III의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원고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이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정기적인 대출이자의 납입 방법에 관하여 AAA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⑶ AAA는 ⁠“원고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까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AAA가 요청하여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AAA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⑷ 원고는 AAA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는 현재 BBB과 함께 운영하던 마트와 주유소의 폐업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유한 부동산도 00시 00동 1528 답 393㎡의 1/2공유지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대구지방법원 2017타경*****)으로 압류되어 있다.

따라서 AAA는 어차피 3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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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8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빠 및 동업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입증책임 #등기명의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으며,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판결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귀속되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자의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 흐름, 계약·대출 계좌 사용 주체, 각종 공과금·세금납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은 단지 진술이나 가족관계, 수기 기록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증빙자료 제출이 없으면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판결 및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등기상 명의에 따라 소유권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 사실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로 명의신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기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은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명의인(등기소유자)에게 세금이 확정적으로 부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17.

판 결 선 고

2018.09.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1) 원고는 다음 ⁠[표 1]과 같이 ① 2012. 8. 29. EEE로부터 00시 00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00-0 과수원 2,432㎡, 00리 00-0 과수원 912㎡, 00리 000 과수원 1,788㎡, 00리 000-00 전 267㎡(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② 2011. 12. 22. FFF로부터 00시 00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206 대지 114㎡, **동 000-0 전 172㎡, **동 000-0 전 791㎡, **동 000-0 전 267㎡1)(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위 ⁠[표 1]과 같이 ① 2014. 6. 30. GGG에게 제1토지를 양도하고, ② 2014. 11. 5. 주식회사 HHH(이하 GGG와 주식회사 HHH을 통틀어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제1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714만 원(= 양도가액 4억 원 - 취득가액 3억 7,286만 원)으로 산정하고, 제2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2,872만 원(= 양도가액 5억 2,000만 원 - 취득가액 4억 9,128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17.부터 그해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양수인들에게 승계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그 피담보채무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6. 12. 5. 원고에게 위 ⁠[표 2]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566,0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오빠인 AAA와 그 동업자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니라 그 명의신탁자인 AAA와 BBB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AAA와 BBB의 요청으로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서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그 매수대금 및 대출이자, 공과금 등은 모두 AAA와 BBB이 지급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모든 관련서류도 AAA와 BBB이 가지고 있다.

3) 게다가 원고는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그 신고 업무를 위임한 사실도 없다.

4)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현황

가) 제1토지

⑴ 원고는 2012. 8. 29. 제1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⑵ GGG는 2014. 6. 30. 원고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2015. 9. 17. DD농업협동조합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제2토지

⑴ 원고는 제2토지에 대하여 ① 2012. 3. 16. 채무자 CCC(원고의 모친),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② 2012. 12. 14.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원, ③ 2013. 6. 28.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D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⑶ 주식회사 HHH은 2014. 11. 5. 원고로부터 제2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2015. 2. 12. DD농업협동조합에 각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후 영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통보하였다.

이에 영천시장은 원고와 양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6. 12. 26. GGG에게 28,350,000원의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지하고, ② 2017. 1. 2. 원고에게 65,925,000원, 주식회사 HHH에 37,575,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

GGG는 위 과태료 부과예고를 통지받은 후 영천시장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나, 원고와 주식회사 HHH은 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4) 원고의 오빠인 AAA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2011. 11. 2.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농협 352-0343-0000-00)을 개설하였

다. 그 당시 마트와 주유소 운영자금과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계좌 를 개설하였고, 제가 이를 사용하였다.

○ 저는 2011. 12. 22. 제2토지, 2012. 8. 29. 제1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당시

제가 가진 다른 부동산도 있어서 절세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서 이를 마트 물품대금이나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원고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대출이자는 저와 BBB이 납부하였다.

○ 대출이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데, 당시 양도소득세 신

고는 제가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사실, 이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 이를 매

도한 사실 등에 알지 못하지요?) 예,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매도한 다음에 이야기는 해야

되겠기에, 혹시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을 몰랐나요

부동산을 산다는 것까지는 몰랐다. 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동생이니까 ⁠“한 1억

정도 차액이 생기면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제가

보관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다.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권리관계 서류는 모두 원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서류들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도 아니다.

3) 원고는 자기 명의로 합계 17,939,156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거나 AAA와 B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 다.

또한 원고는 영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거짓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그러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그 양도소득세가 340,566,010원으로 크게 증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제서야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와 과태료 부과처분, 조세심판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AAA 및 BBB의 부탁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것은 물론, 그들이 마음대로 원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AA가 원고의 오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태는 이를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특히 BBB의 경우에는 원고와 친인척 관계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만약 원고가 그 주장대로 AAA 및 BBB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 효과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나중에 AAA BBB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을 지급받으면 충분한 것이다[설령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AA 및 BBB의 부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서명함과 아울러 그 매매대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된 것이므로(소장 8쪽 참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로서 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내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결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원고가 된다].

5) 무엇보다도 원고는 AAA 및 B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신빙성이 부족한 AAA의 증언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AAA나 BBB이 대출이자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과금을 납입한 증빙서류, 그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으로서 그 여백에 원고가 수기로 ⁠“이00: 공사대금”, ⁠“박00: 공사대금”, ⁠“김00: 공사대금”, ⁠“AAA: 물품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AAA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AAA의 증언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을 수가 없다.

⑴ AAA는 원고의 친오빠로서 원고와 매우 밀접한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⑵ AA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이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때마다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BBB의 처인 III의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원고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대출이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정기적인 대출이자의 납입 방법에 관하여 AAA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⑶ AAA는 ⁠“원고가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산다는 것까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반면에 원고는 ⁠“AAA가 요청하여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AAA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⑷ 원고는 AAA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는 현재 BBB과 함께 운영하던 마트와 주유소의 폐업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유한 부동산도 00시 00동 1528 답 393㎡의 1/2공유지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대구지방법원 2017타경*****)으로 압류되어 있다.

따라서 AAA는 어차피 3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9.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