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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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9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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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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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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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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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6. 배우자인 강BB 소유의 수원시 ○○구 ◇◇◇동 92-6 전 138㎡ 및 같은 동 198 답 2,0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5,340,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까지 원고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만 계산하므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90~1992년경 배우자인 강BB 명의로 취득한 이래 원고와 강BB이 함께 경작해온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와 강BB은 심한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강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인데, 다만 그 등기원인만 ‘증여’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강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의 경작기간까지 산입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강BB과 이혼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1)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6. 16.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17. 9. 19. 수원시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은 2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위 법리에 의할 때 강BB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은 상속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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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9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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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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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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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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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6. 배우자인 강BB 소유의 수원시 ○○구 ◇◇◇동 92-6 전 138㎡ 및 같은 동 198 답 2,0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원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5,340,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까지 원고의 경작기간에 산입할 경우 8년 이상 자경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만 계산하므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90~1992년경 배우자인 강BB 명의로 취득한 이래 원고와 강BB이 함께 경작해온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와 강BB은 심한 부부싸움 끝에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강BB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인데, 다만 그 등기원인만 ‘증여’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강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의 경작기간까지 산입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강BB과 이혼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1)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6. 16.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17. 9. 19. 수원시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은 2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위 법리에 의할 때 강BB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8년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은 상속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