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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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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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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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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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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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4 |
2004.12.31. |
2005.03.31. |
2,294,130 |
4,01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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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 |
2005.04.25. |
2005.04.25. |
1,679,570 |
2,736,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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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4 |
2004.12.31. |
2005.08.31. |
4,406,610 |
7,711,000 |
|
종합소득세 |
2005 |
2005.11.30. |
2005.11.30. |
2,203,300 |
3,855,190 |
|
부가가치세 |
2005 |
2005.06.30. |
2006.01.31. |
4,230,310 |
7,402,810 |
|
종합소득세 |
2004 |
2006.07.03. |
2006.07.31. |
70,633,970 |
123,608,980 |
|
부가가치세 |
2005 |
2006.09.01. |
2006.09.30. |
23,259,730 |
40,704,120 |
|
종합소득세 |
2005 |
2005.12.31. |
2007.01.31. |
5,155,400 |
9,021,660 |
|
종합소득세 |
2005 |
2005.12.31. |
2007.10.31. |
1,763,860 |
3,08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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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15,626,880 |
202,14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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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BBB는 2004. 7. 19.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 7. 20.에 설정된 것으로 2018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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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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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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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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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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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2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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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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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4 |
2004.12.31. |
2005.03.31. |
2,294,130 |
4,01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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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 |
2005.04.25. |
2005.04.25. |
1,679,570 |
2,736,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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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4 |
2004.12.31. |
2005.08.31. |
4,406,610 |
7,7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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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5 |
2005.11.30. |
2005.11.30. |
2,203,300 |
3,855,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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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 |
2005.06.30. |
2006.01.31. |
4,230,310 |
7,40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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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4 |
2006.07.03. |
2006.07.31. |
70,633,970 |
123,608,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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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5 |
2006.09.01. |
2006.09.30. |
23,259,730 |
40,7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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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5 |
2005.12.31. |
2007.01.31. |
5,155,400 |
9,02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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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5 |
2005.12.31. |
2007.10.31. |
1,763,860 |
3,086,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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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15,626,880 |
202,14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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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BBB는 2004. 7. 19.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 7. 20.에 설정된 것으로 2018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0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