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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목적 제한 분쟁에서 회사 사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 요약
회사가 소각 이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예외적 정당사유가 있어야 하나, 주주 가족사 등 개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각 이행이 없으면 소각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소각 목적 #법인세 경정 #예외 인정 요건 #주주 가족사
질의 응답
1. 회사가 주주 개인 사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소각 목적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 가족사 등 개인적 사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주주들의 가족사와 같은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자기주식 예외취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도 소각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소각하지 않았다면, 소각 목적 취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쟁점 자기주식을 심리일까지 소각하지 않아 소각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소각 등 정당한 목적 및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개인사적 이유는 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에서 개인적 가족사는 정당사유가 아니고, 소각 목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 건에 대해 불복 시 승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목적의 정당성과 소각 등 목적 실현의 실제 실행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소각 등 실질적인 목적 이행이 없으면 소각 목적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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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J63.8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0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0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0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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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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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소각 목적 #법인세 경정 #예외 인정 요건 #주주 가족사
질의 응답
1. 회사가 주주 개인 사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소각 목적 취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주 가족사 등 개인적 사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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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도 소각목적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소각하지 않았다면, 소각 목적 취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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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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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등 정당한 목적 및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개인사적 이유는 인정 안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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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주식 취득 건에 대해 불복 시 승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목적의 정당성과 소각 등 목적 실현의 실제 실행을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은 소각 등 실질적인 목적 이행이 없으면 소각 목적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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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591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8J63.830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0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0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0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3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