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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모 건축자금 송금이 증여로 보는 기준 및 증여세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부(父)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자녀 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원이 일시적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될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금의 흐름·차용증 등 거래 증빙의 부재, 건물 신축 후 소유권 귀속 등에 의해 증여 추정이 뒷받침되었고, 대여 또는 변제라는 주장이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건축자금 #부모 송금 #자녀 계좌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로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별도의 차용증 등 대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은 부(父)가 송금한 건축자금을 자녀(원고)가 일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차용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 대여라고 주장할 때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정산서·금전변제 내역 등 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은 원고가 차용증 등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산서도 작성하지 않아 대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3. 자녀가 차후에 부모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면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송금만으로는 곧바로 증여가 아닌 대여·변제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입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은 처분 이후 등 뒤늦은 송금 정황만으로 이 사건 건축자금의 대여·변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합니다.
4. 증여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 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자금 이동이 증여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 예외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자금이 납세자 계좌 등으로 이체된 경우, 이를 증여가 아닌 목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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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3. 1. 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의 그의 아들인 원고에 대한 토지 증여 등

 1) 원고의 부(父)인 이BB은 2006. 6. 7. CCC농업협동조합(이하 ⁠‘CCC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CCC농협에 자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728-1 전 1,525㎡, 같은 리 799-2 전 458㎡(이후, 위 토지들은 2008. 11. 28. 대지로 지목변경 됨과 동시에 합병되어 OO시 OO읍 OO리 728-1 대 1,983㎡가 되었다. 이하 지목변경,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BB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 이DD(원고의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06. 8.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비율로 원고, 이D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6. 9. 29. CCC농협에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룰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지분 비율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O원(= 증여재산가액 OOOO원 - 위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OOOO원) 등으로 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이BB은 2006. 7. 20. EE씨엔씨 주식회사(이하 ⁠‘EE씨엔씨’라고 한다.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도급인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인을 ⁠‘원고 외 1인’으로, 대금을 ⁠‘OOOO원’ 등으로 각 변경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약 2,786㎡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6. 7. 27. 착공신고 후 신축되어 2007. 6. 5. 사용승인이 마쳐졌는데, 원고, 이DD는 2007.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BB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계자 및 원고에 대한 각 금원 송금

 1) 이BB은 2006. 6. 8. CCC농협으로부터의 위 대출금 OOOO원을 자신 명의의 CCC농협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은 후, 그 계좌에서 2006. 7. 24. OOOO원, 2006. 8. 17. OOOO원, 2007. 6. 8. OOOO원을 각 출금하여 EE씨엔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 9. 5. OOOO원을 반환받기도 하였다(이하, EE씨엔씨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에서 위 반환금을 뺀 OOOO원을 ⁠‘제1금원’이라 한다).

 2) 이BB은 제1계좌에서 2006. 7. 3. OOOO원, 같은 달 10. OOOO원을 각 출금하고, 자신 명의의 타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에서 5. 23. OOOO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 등을 담당하기로 한 건축사 은F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은FF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합계 OOOO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3) 이BB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 명목으로 제2계좌에서 2006. 11. 28. OOOO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OOOO원을 ⁠‘제3금원’이라 하고, 제1, 2금원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2, 9.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BB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면허 등의 문제로 EE씨엔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신축하였다. EE씨엔씨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계좌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 명목으로 OOOO원(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위 금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 OOOO원(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이DD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금융권 대출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B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6. 9. 29. CCC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이BB에게 제2금원에 상당하는 OOOO원을 변제하였고, 2010. 12. 23. 이DD와 함께 OOOO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날 이BB에게 각자 OOOO원씩 변제하였으며, 2014. 7. 10. 원고가 운영하는 ⁠‘GG목장’에서 육우 60두를 매도하여 이BB에게 OOOO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전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중 위 변제액 부분은 이BB이 원고, 이DD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단순 현금증여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신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은 원고 에 대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공사비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EE씨엔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회사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이 이BB의 제1, 2계좌 내역이나 EE씨엔씨와의 도급 관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BB이 EE씨엔씨에 송금한 제1금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등을 담당한 건축사에게 송금한 제2금원 모두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BB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6. 11. 28. 원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있고, 부 이BB과 사이에 오랜 가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도 차용증이나 그 밖의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산서 등도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7. 7. 19. 원고, 이DD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은 이BB의 명의의 제1, 2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건물 공사 관계인 또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이DD가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 상당액인 OOOO원은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단순 현금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제2금원에 상당하는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 29. CCC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CCC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대출금으로 이BB에게 제2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 OOOO원이 2006. 9. 29. 원고 명의의 CCC농협 계좌(OOOOO-OO-OOOOO)로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 OOOO원, 2006. 10. 2. OOOO원, 2006. 10. 23. OOOO원, 2006. 11. 1. OOOO원 등이 각 출금되어 EE씨엔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이DD와 함께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이DD가 2010. 12. 23. 주식회사 HH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날인 2010. 12. 24. 이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 대출금 중 4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로부터 이DD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1. 위 OOOO원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만 보아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0. 12. 23.자 대출금 OOOO원은 이DD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것이고 이에 관하여 이DD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변제한 위 OOOO원은 이DD가 단독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관련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변제 주장을 하지 않았던 반면, 이DD는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BB에게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OOOO원을 단독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OOOO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 점, ③ 이DD는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010. 12. 23,자 대출금은 원고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으로 위 OOOO원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2014. 9. 3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작은 원고, 이DD가 각각 OOOO원씩을 이BB에게 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DD가 2010. 12. 24. 각각 OOOO원씩을 이BB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2014. 7. 10. OO도 OO군 소재 ⁠‘GG목장’의 육우 60두를 매수한 정II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날 OOOO원, 같은 달 14. OOOO원, 같은 달 16. OOOO원을 각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지 약 7년이 경과된 후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는 개업일이 2012. 1. 10.인 위 ⁠‘GG목장’에 관하여 2012. 12. 3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과거 축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반면 이BB은 이미 2009. 8. 4. OO시에서 같은 상호(GG목장)로 축산업에 종사해왔으므로 위 ⁠‘GG목장’의 실운영자가 원고인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금원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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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건축자금 #부모 송금 #자녀 계좌 #증여 추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건축자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로 송금된 자금이 실제로 건축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별도의 차용증 등 대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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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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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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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구인의 父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인출한 금액은 당시 자금이 없던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인 대여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6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3. 1. 7.’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BB의 그의 아들인 원고에 대한 토지 증여 등

 1) 원고의 부(父)인 이BB은 2006. 6. 7. CCC농업협동조합(이하 ⁠‘CCC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CCC농협에 자신 소유의 OO시 OO읍 OO리 728-1 전 1,525㎡, 같은 리 799-2 전 458㎡(이후, 위 토지들은 2008. 11. 28. 대지로 지목변경 됨과 동시에 합병되어 OO시 OO읍 OO리 728-1 대 1,983㎡가 되었다. 이하 지목변경,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BB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아들들인 원고, 이DD(원고의 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06. 8.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비율로 원고, 이D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6. 9. 29. CCC농협에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룰 마쳐주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지분 비율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O원(= 증여재산가액 OOOO원 - 위 근저당권부 채무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OOOO원) 등으로 정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 등

 1) 이BB은 2006. 7. 20. EE씨엔씨 주식회사(이하 ⁠‘EE씨엔씨’라고 한다.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OOOO원에 도급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도급인 및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도급인을 ⁠‘원고 외 1인’으로, 대금을 ⁠‘OOOO원’ 등으로 각 변경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약 2,786㎡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6. 7. 27. 착공신고 후 신축되어 2007. 6. 5. 사용승인이 마쳐졌는데, 원고, 이DD는 2007.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BB의 이 사건 건물 신축 관계자 및 원고에 대한 각 금원 송금

 1) 이BB은 2006. 6. 8. CCC농협으로부터의 위 대출금 OOOO원을 자신 명의의 CCC농협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1계좌’라고 한다)로 입금 받은 후, 그 계좌에서 2006. 7. 24. OOOO원, 2006. 8. 17. OOOO원, 2007. 6. 8. OOOO원을 각 출금하여 EE씨엔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 9. 5. OOOO원을 반환받기도 하였다(이하, EE씨엔씨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에서 위 반환금을 뺀 OOOO원을 ⁠‘제1금원’이라 한다).

 2) 이BB은 제1계좌에서 2006. 7. 3. OOOO원, 같은 달 10. OOOO원을 각 출금하고, 자신 명의의 타 예금계좌(OOOOOO-OO-OOOOOO, 이하 ⁠‘제2계좌’라고 한다)에서 5. 23. OOOO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 등을 담당하기로 한 건축사 은F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이하, 은FF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합계 OOOO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3) 이BB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비용 명목으로 제2계좌에서 2006. 11. 28. OOOO원을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OOOO원을 ⁠‘제3금원’이라 하고, 제1, 2금원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2, 9.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BB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종합건설면허 등의 문제로 EE씨엔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신축하였다. EE씨엔씨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그 계좌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 명목으로 OOOO원(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게 위 금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가산액 OOOO원(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이DD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시점과 금융권 대출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B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6. 9. 29. CCC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이BB에게 제2금원에 상당하는 OOOO원을 변제하였고, 2010. 12. 23. 이DD와 함께 OOOO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날 이BB에게 각자 OOOO원씩 변제하였으며, 2014. 7. 10. 원고가 운영하는 ⁠‘GG목장’에서 육우 60두를 매도하여 이BB에게 OOOO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전부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중 위 변제액 부분은 이BB이 원고, 이DD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단순 현금증여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신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BB은 원고 에 대한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공사비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EE씨엔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회사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이 이BB의 제1, 2계좌 내역이나 EE씨엔씨와의 도급 관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BB이 EE씨엔씨에 송금한 제1금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등을 담당한 건축사에게 송금한 제2금원 모두 이 사건 건물 신축 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BB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 중이던 2006. 11. 28. 원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있고, 부 이BB과 사이에 오랜 가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도 차용증이나 그 밖의 거래관계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산서 등도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07. 7. 19. 원고, 이DD 명의로 각 1/2 지분 비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 합계 OOOO원은 이BB의 명의의 제1, 2계좌에서 인출되어 이 사건 건물 공사 관계인 또는 원고를 통하여 원고, 이DD가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지분 상당액인 OOOO원은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단순 현금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제2금원에 상당하는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9. 29. CCC농협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CCC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대출금으로 이BB에게 제2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출금 OOOO원이 2006. 9. 29. 원고 명의의 CCC농협 계좌(OOOOO-OO-OOOOO)로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 OOOO원, 2006. 10. 2. OOOO원, 2006. 10. 23. OOOO원, 2006. 11. 1. OOOO원 등이 각 출금되어 EE씨엔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이DD와 함께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이DD가 2010. 12. 23. 주식회사 HH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날인 2010. 12. 24. 이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 대출금 중 4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로부터 이DD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남양주세무서장은 2013. 1. 위 OOOO원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1조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만 보아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2010. 12. 23.자 대출금 OOOO원은 이DD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것이고 이에 관하여 이DD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변제한 위 OOOO원은 이DD가 단독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관련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변제 주장을 하지 않았던 반면, 이DD는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서 이BB에게 위 대출금을 재원으로 OOOO원을 단독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OOOO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 점, ③ 이DD는 뒤늦게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010. 12. 23,자 대출금은 원고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것이고, 그 대출금으로 위 OOOO원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2014. 9. 3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작은 원고, 이DD가 각각 OOOO원씩을 이BB에게 변제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DD가 2010. 12. 24. 각각 OOOO원씩을 이BB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OOOO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2014. 7. 10. OO도 OO군 소재 ⁠‘GG목장’의 육우 60두를 매수한 정II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같은 날 OOOO원, 같은 달 14. OOOO원, 같은 달 16. OOOO원을 각 이B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지 약 7년이 경과된 후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원고는 개업일이 2012. 1. 10.인 위 ⁠‘GG목장’에 관하여 2012. 12. 31.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과거 축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인 반면 이BB은 이미 2009. 8. 4. OO시에서 같은 상호(GG목장)로 축산업에 종사해왔으므로 위 ⁠‘GG목장’의 실운영자가 원고인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금원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