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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이 부패범죄 해당 여부와 추징 가능성

2023모4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준용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법 #부패재산몰수법 #부패범죄 #공직선거법
질의 응답
1. 교육자치법 위반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육자치법 위반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3모465 결정은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부패범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더라도 부패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465 결정은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고 해도 교육자치법 위반은 별도로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추징보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모465 결정은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패범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표에 규정된 죄만이 부패범죄로 인정됩니다.
근거
2023모465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패범죄'는 반드시 별표에 명시된 범죄만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3모465 결정]

【판시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모4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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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이 부패범죄 해당 여부와 추징 가능성

2023모465
판결 요약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준용된 공직선거법 위반도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법 #부패재산몰수법 #부패범죄 #공직선거법
질의 응답
1. 교육자치법 위반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육자치법 위반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자 2023모465 결정은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부패범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더라도 부패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모465 결정은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고 해도 교육자치법 위반은 별도로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추징보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23모465 결정은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패범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표에 규정된 죄만이 부패범죄로 인정됩니다.
근거
2023모465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패범죄'는 반드시 별표에 명시된 범죄만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4. 3. 12. 자 2023모465 결정]

【판시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모4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