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10.30.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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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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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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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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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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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30.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