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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성남지원 2018가단22538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채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등기명의인은 말소등기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10년 #등기말소 절차 #무변론 판결 #부동산 권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경과 후 말소등기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채무자 측이 별도로 다투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명백히 경과됐다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30.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2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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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말소등기 청구 인정

성남지원 2018가단22538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채무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등기명의인은 말소등기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10년 #등기말소 절차 #무변론 판결 #부동산 권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은 ‘채무의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근저당권의 소멸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경과 후 말소등기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채무자 측이 별도로 다투지 않아도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변론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명백히 경과됐다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53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0.30.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2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