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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 요약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교부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 #교부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며 어떤 행위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교부청구 또는 압류가 있으면 그 시효진행이 중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시효기간과 중단사유(교부청구·압류)를 명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일정 세금에 대해 압류·교부청구 등 집행행위를 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해제 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은 압류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 및 이후 해제 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문제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하게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등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과세요건 판단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은 과세에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님을 대법원 2001두7268, 2009두3460 판례에 따라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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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08.27.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채무내역표 기재 각 세금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세무서장이 200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세무서장은 1998.경부터 2003.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1 채무내역표 ⁠‘본세(가산세 포함)’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005. 10. 27.을 기준으로 합계 147,669,730원(가산금 58,158,600원 포함)이다.

2) 이 사건 각 세금 중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5항 기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원고가 1995. 8. 31. 취득한 ○○ ○○군 ○○읍 ○○리 678-12 대 261㎡ 및 같은 리 678-13 대 274㎡와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절차에 1998. 12. 18. 손○○에게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것이다.

나. ○○세무서장의 압류

○○세무서장은 2005. 10. 27. 원고를 채권자, 학교법인 ○○학원을 채무자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에서 ○○대학교에 재직중인 체납자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급여(상여와 제수당 및 기타 임금 포함)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의 2분의 1 금액 중 2005. 10. 27. 기준 국세체납액 합계 147,669,73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이르는 원고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9.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2005.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부존재 확인 청구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특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07. 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납세의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 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4항 기재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3. 2. 28.인 사실, 위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5.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8. 7. 31.,1998. 12. 31., 1999. 8. 15., 1999. 7. 3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01. 9. 26. 원고 소유인 ○○ ○○구 ○○동 234-56 대 330.6㎡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2000타경1234)에서 원고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1. 10. 31. 교부청구가 해제된 사실, 위 교부청구 내역서상에 기재된 세목코드, 납부기한이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1. 9. 26.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교부청구가 해제된 2001. 10. 31. 위 각 세금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서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이 경락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채무내역표(2005. 10. 27. 기준)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본세

가산금

세목명

납부기한

1

199807-5-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7. 31.

1997.01. 정기분고지

2,026,880

1,896,460

130,420

2

199811-7-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12. 31.

1998.01. 중간예납/예정고지

3,180,710

1,797,250

 1,383,460

3

199908-5-10

종합소득세

00000

1999. 8. 15.

1998.01. 정기분고지

6,917,970

6,835,940

 82,030

4

200302-6-10

종합소득세

00000

2003. 2. 28.

1998.01. 수시분고지

17,377,410

12,220,560

 5,156,850

5

199907-6-22

양도소득세

00000

1999. 7. 31.

1998.01. 수시분고지

118,166,760

66,760,920

51,405,840

합 계

5 건

147,669,730

89,511,130

58,158,600

별지2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끝


1) 원고는 2015.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란 제2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채권 압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및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5. 10. 27. ○○세무서장이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