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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입주지체상금 구분 및 종합소득세 경비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는 위약금은 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위약금에 지체상금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법정이자는 포함되나, 이는 계약 내용 이상의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후 받아야 하는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것으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위약금은 해제에 따른 것일 뿐, 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 성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에 지체상금 성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위약금 중 일부가 지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 해제 시 납입금 반환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떠한 성격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체기간 발생 이자도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실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4.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추가적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법정이자 역시 계약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외114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원고 권강현, 노문자, 전혜숙, 오현준, 김기

중, 양명숙, 배종훈, 강원철, 김애경, 김현철, 노갑택, 윤남순, 황성철, 고이성 부분

기재 각 금액을 별지 당심 경정 정당세액 표의 각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

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

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부분에 일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

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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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입주지체상금 구분 및 종합소득세 경비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는 위약금은 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위약금에 지체상금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법정이자는 포함되나, 이는 계약 내용 이상의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후 받아야 하는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것으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위약금은 해제에 따른 것일 뿐, 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 성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에 지체상금 성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위약금 중 일부가 지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 해제 시 납입금 반환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떠한 성격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체기간 발생 이자도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 실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4.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추가적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541 판결은 법정이자 역시 계약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외114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원고 권강현, 노문자, 전혜숙, 오현준, 김기

중, 양명숙, 배종훈, 강원철, 김애경, 김현철, 노갑택, 윤남순, 황성철, 고이성 부분

기재 각 금액을 별지 당심 경정 정당세액 표의 각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

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

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부분에 일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

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