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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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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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외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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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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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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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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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원고 권강현, 노문자, 전혜숙, 오현준, 김기
중, 양명숙, 배종훈, 강원철, 김애경, 김현철, 노갑택, 윤남순, 황성철, 고이성 부분
기재 각 금액을 별지 당심 경정 정당세액 표의 각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
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
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부분에 일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
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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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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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외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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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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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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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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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원고 권강현, 노문자, 전혜숙, 오현준, 김기
중, 양명숙, 배종훈, 강원철, 김애경, 김현철, 노갑택, 윤남순, 황성철, 고이성 부분
기재 각 금액을 별지 당심 경정 정당세액 표의 각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
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
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부분에 일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
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