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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탄원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계

2023도11371
판결 요약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의견서류는 범죄사실 인정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이를 증거 중 하나로 편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적법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서면은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탄원서 #유죄 증거 #강간상해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의견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나 의견서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진술에 갈음해 제출한 서면은 유죄의 증거로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자의 서면 진술을 재판부가 유죄 인정에 일부 활용했다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 탄원서를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더라도, 다른 적법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371 판결은 원심이 오류를 범했어도 적법한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피해자 의견이나 탄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본인의 증인신문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진술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371 판결은 피해자의 탄원서 등은 의견진술 서면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 제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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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탄원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계

2023도11371
판결 요약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 의견서류는 범죄사실 인정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이를 증거 중 하나로 편입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적법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서면은 형사소송규칙에 근거하여 증거능력이 제한되므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탄원서 #유죄 증거 #강간상해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질의 응답
1.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의견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나 의견서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에 따라, 피해자가 의견진술에 갈음해 제출한 서면은 유죄의 증거로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해자의 서면 진술을 재판부가 유죄 인정에 일부 활용했다면 판결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 탄원서를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더라도, 다른 적법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판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371 판결은 원심이 오류를 범했어도 적법한 증거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피해자 의견이나 탄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 본인의 증인신문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진술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1371 판결은 피해자의 탄원서 등은 의견진술 서면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 제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경우, 위 진술과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2]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제134조의11 제1항, 제134조의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7. 26. 선고 ⁠(제주)2023노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에 정한 사항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및 제134조의11 제1항). 다만 위 각 조항에 따른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재판 절차 진행 중 수회에 걸쳐 탄원서 등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탄원서 등은 결국 피해자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는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죄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