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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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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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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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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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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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7.부터 한국AAAAA 주식회사(이하 ‘한국AA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25. 퇴임하였다. 원고는 1992. 5. 2. 평화BBBBB 주식회사(이하 ‘평화BBBBB’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1,000주를 총 취득가액 2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주식은 증자되어 4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에이CCC(이하 ‘에이CC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854주를 매매대금 총 50억 원(1주당 389,000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8,446주를 사회복지법인 평화DDD복지재단(이사장 김II)에게 증여하였다(이하 ‘당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19.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한국AAAAA에 위 28,446주 중 20,566주를 매매대금 총 80억 원(1주당 388,991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7,880주를 위 평화DDD복지재단에 증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3.부터 그해 5. 19.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나EE에게 14억 5,000만 원, 김FF에게 5,000만 원, 배GG에게 1억 원 합계 16억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나EE, 김FF, 배GG을 ’나EE 등 3인‘이라고 한다).
[표 1] 이 사건 비용의 지급 내역
[표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마.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그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억 3,4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HH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1.부터 그해 4.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7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알선해 주고, 매수인과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을 원고 대신 협상해 주는 등 주식매매계약을 전반적으로 중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 특히 ①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반적으로 중개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점, ② 매수자인 김II는 당시 원고와 한국AAAAA의 경영권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를 중재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③ 실제로 나EE 등 3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서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쟁점의 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② 위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가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작성비용(나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라목) 및 위 ㉮ 내지 ㉱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마목) 또는 위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그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이 ‘유사한 비용’의 세부 항목을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 내지 ㉱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나) 그 반면에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항목을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도 제28호에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항목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도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다) 한편 종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은 아래 [표]와 같이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령과 달리 구체적인 하위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라) 위와 같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유사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 시행규칙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의 입법 형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소득의 손금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입법 형식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 ③ 종래 소득세법령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현행 법령과 달리 포괄적으로 규정하다가 각 비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④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관계 규정은 필요경비의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이 아니라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의 비용과 제2호에서 정한 매각차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비, 즉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 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화BBBBB은 1971. 2. 26. 자동차 클러치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AAAAA은 1993. 9. 27. 자동차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현재 김II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BBBBB은 2014년경 당시 한국AAAAA 발행주식의 61%를 보유한 주주로서 두 회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한편 평화BBBBB은 2016. 11. 30. 에이CCC를 흡수합병하였는데, 김II는 2014년경 당시 에이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나EE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2015고합*)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과 추징 14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나EE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원고가 소유한 평화BBBBB 비상장주식 41,300주에 대하여 원고와 김II 사이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김II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김FF를 통하여 원고가 원하는 주식매도 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매도 금액을 협의한 후, 2014. 4.23. 원고와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참여하여 김II의 대리인과 양도가액 50억 원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 나JJ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양도소득세 금액 등의 이유로 원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의 파기를 희망하자, 원고에게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을 조언하면서 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법무사를 안내하고, 과거 김II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현재 시세가액대로 주식가격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발견되자, 위 확인서를 김FF를 통해 김II에게 보내면서 위 확인서 내용대로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김II가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4. 5. 19. 원고와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참여하여 김II의 대리인과 양도가액을 총 13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K건설로 12억 원, 피고인의 아들 나JJ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박LL은 검찰수사에서 원고와 김II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김II 사이에 언쟁과 다툼이 있었다.
○ 한국AAAAA의 대주주인 김II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그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않자, 원고는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II는 원고가 요구하는 가격(100억 원)에 이를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
○ 이에 박LL은 나EE에게 원고와 김II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니, 나EE이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다. 정치인을 통해 MM자동차본사에 말해서 원고를 복직시켜주고 주식대금도 시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박LL은 원고에게 나EE을 소개해 주었다.
라) 원고는 검찰수사에서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김II로 인하여 한국AAAAA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라서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II가 100억 원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 원고가 직접 법무법인에 수수료를 부담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가치가 1주당 43~45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 나EE은 원고에게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 MM자동차에서 김II에게 압력을 넣어 주식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EE은 2014. 4. 23. 원고에게 “이 일을 도와준 김FF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서울에서 김FF에게 도움을 준 배GG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날 김FF, 배GG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나EE은 원고에게 “김FF가 역할을 많이 했으니, 김FF가 요구하는 대로 경비와 수고비 조로 13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비와 수고비로는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라고 말하니, 나EE은 “민사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김FF가 수고를 많이 하여 빨리 돈을 받았으니 김FF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자.”라고 말하여, 원고는 나EE에게 13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 원고가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려고 했을 때, 김II가 원고와 만나 정당한 가격에 주식대금을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김II는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주식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EE과 같은 브로커들이 나서자 그들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17. 3. 23. HH지방국세청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김I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억 원에 팔라고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 주식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뒤늦게 김II의 확인서를 발견하고 매매대금을 현재 시세대로 달라고 하면서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라 나중에 김II로부터 추가로 80억 원을 받게 되었다.
○ 김II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 이 사건 비용은 브로커(broker)에게 지급한 돈이다. 당시 박LL이 원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위 주식대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나EE 등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그에 따른 대가로 원고는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비용을 주었다.
○ 원고가 나EE 등 3인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원고가 발견한 김II의 확인서를 나EE 등 3인에게 건네주었고, 이들이 그 확인서를 가지고 김II를 찾아가 80억 원을 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에이CCC의 대표이사 이NN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4. 2. 김II에게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5월말에 물러나겠으니, 이 사건 주식을 100억 원에 정산해달라’고 제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 김FF, 배GG, 나JJ, KK건설은 당초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2014. 10. 21. 위 신고를 취소하고, 2015.5.경 및 그해 6.경 이 사건 비용을 기타소득 및 영업 외 수익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나 그 밖의 각 목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막연히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도업무 또는 주식매매계약의 중개를 위임하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값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 밖에 원고는 나EE 등 3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특히 그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원고는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EE 등 3인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나EE이 달라는 대로 브로커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나EE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를 위한 협상 및 준비과정(주식가치의 평가)을 진행하고 있었고, 다만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는 김II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나EE 등3인이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를 별도로 물색·발굴하여 이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나EE 등 3인은 주식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중개전문업체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단지 김II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한국AAAAA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할 무렵 대표이사 재선임 및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문제로 김II와 서로 분쟁 중이었다. 나EE 등 3인은 위와 같이 원고와 김II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개입하여 김II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나EE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고,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나EE은 원고에게 “지인을 통해서 MM자동차 본사에 압력을 넣어 원고를 한국AAAAA에 복직시켜 주고, 주식매매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정치적으로 김II에게 압력을 넣어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통상적인 소개행위로 보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였다(갑 제12호증의 제9쪽 참조).
결국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나EE 등 3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자산을 양도하는 데직접 지출한 ‘소개비’라는 문언의 사전적·일반적·사회적인 의미(소개하여 준 대가로 치르는 돈)에 속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비용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라) 김FF, 배GG, 나JJ, KK건설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뒤늦게 위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 스스로도 이 사건 비용은 통상적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은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다. 1) 라)’에서 살펴본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은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법인소득의 손금에 관한 소득세법제27조,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처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을 포괄적인 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나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한 용역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공정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② 비록 원고처럼 의뢰인 또는 위임인으로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지만 그러한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대가와 결부되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더욱더 조장하고, 종국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③ 만일 조세법이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법한 방법으로 야기된 법적 상태를 사실상 용인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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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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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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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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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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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7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7.부터 한국AAAAA 주식회사(이하 ‘한국AA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25. 퇴임하였다. 원고는 1992. 5. 2. 평화BBBBB 주식회사(이하 ‘평화BBBBB’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1,000주를 총 취득가액 2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주식은 증자되어 4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3. 주식회사 에이CCC(이하 ‘에이CC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854주를 매매대금 총 50억 원(1주당 389,000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8,446주를 사회복지법인 평화DDD복지재단(이사장 김II)에게 증여하였다(이하 ‘당초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19.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한국AAAAA에 위 28,446주 중 20,566주를 매매대금 총 80억 원(1주당 388,991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7,880주를 위 평화DDD복지재단에 증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4. 23.부터 그해 5. 19.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나EE에게 14억 5,000만 원, 김FF에게 5,000만 원, 배GG에게 1억 원 합계 16억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나EE, 김FF, 배GG을 ’나EE 등 3인‘이라고 한다).
[표 1] 이 사건 비용의 지급 내역
[표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마.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그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억 3,4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HH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1.부터 그해 4.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5,77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알선해 주고, 매수인과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을 원고 대신 협상해 주는 등 주식매매계약을 전반적으로 중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 특히 ①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전반적으로 중개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점, ② 매수자인 김II는 당시 원고와 한국AAAAA의 경영권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를 중재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③ 실제로 나EE 등 3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63조제5항에서 규정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쟁점의 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② 위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가목),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작성비용(나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라목) 및 위 ㉮ 내지 ㉱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마목) 또는 위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그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이 ‘유사한 비용’의 세부 항목을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위 ‘㉮ 내지 ㉱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나) 그 반면에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항목을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도 제28호에서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항목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도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는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다) 한편 종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5항은 아래 [표]와 같이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여 현행 법령과 달리 구체적인 하위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라) 위와 같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유사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 시행규칙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의 입법 형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소득의 손금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입법 형식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 ③ 종래 소득세법령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현행 법령과 달리 포괄적으로 규정하다가 각 비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④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관계 규정은 필요경비의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이 아니라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의 비용과 제2호에서 정한 매각차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비, 즉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 1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평화BBBBB은 1971. 2. 26. 자동차 클러치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AAAAA은 1993. 9. 27. 자동차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현재 김II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BBBBB은 2014년경 당시 한국AAAAA 발행주식의 61%를 보유한 주주로서 두 회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에 있었다. 한편 평화BBBBB은 2016. 11. 30. 에이CCC를 흡수합병하였는데, 김II는 2014년경 당시 에이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나EE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2015고합*)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과 추징 14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나EE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원고가 소유한 평화BBBBB 비상장주식 41,300주에 대하여 원고와 김II 사이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김II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김FF를 통하여 원고가 원하는 주식매도 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매도 금액을 협의한 후, 2014. 4.23. 원고와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참여하여 김II의 대리인과 양도가액 50억 원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 나JJ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양도소득세 금액 등의 이유로 원고가 위 주식매매계약의 파기를 희망하자, 원고에게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것을 조언하면서 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법무사를 안내하고, 과거 김II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현재 시세가액대로 주식가격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발견되자, 위 확인서를 김FF를 통해 김II에게 보내면서 위 확인서 내용대로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김II가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4. 5. 19. 원고와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참여하여 김II의 대리인과 양도가액을 총 13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K건설로 12억 원, 피고인의 아들 나JJ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계 14억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박LL은 검찰수사에서 원고와 김II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하여 원고와 김II 사이에 언쟁과 다툼이 있었다.
○ 한국AAAAA의 대주주인 김II가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그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않자, 원고는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II는 원고가 요구하는 가격(100억 원)에 이를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
○ 이에 박LL은 나EE에게 원고와 김II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니, 나EE이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다. 정치인을 통해 MM자동차본사에 말해서 원고를 복직시켜주고 주식대금도 시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박LL은 원고에게 나EE을 소개해 주었다.
라) 원고는 검찰수사에서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김II로 인하여 한국AAAAA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라서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II가 100억 원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 원고가 직접 법무법인에 수수료를 부담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그 가치가 1주당 43~45만 원 정도로 평가되었다.
○ 나EE은 원고에게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겠다. MM자동차에서 김II에게 압력을 넣어 주식대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EE은 2014. 4. 23. 원고에게 “이 일을 도와준 김FF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서울에서 김FF에게 도움을 준 배GG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날 김FF, 배GG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나EE은 원고에게 “김FF가 역할을 많이 했으니, 김FF가 요구하는 대로 경비와 수고비 조로 13억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비와 수고비로는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라고 말하니, 나EE은 “민사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김FF가 수고를 많이 하여 빨리 돈을 받았으니 김FF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자.”라고 말하여, 원고는 나EE에게 13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 원고가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팔려고 했을 때, 김II가 원고와 만나 정당한 가격에 주식대금을 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김II는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주식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EE과 같은 브로커들이 나서자 그들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17. 3. 23. HH지방국세청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김I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억 원에 팔라고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 주식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가 뒤늦게 김II의 확인서를 발견하고 매매대금을 현재 시세대로 달라고 하면서 다시 계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확인서에 따라 나중에 김II로부터 추가로 80억 원을 받게 되었다.
○ 김II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 이 사건 비용은 브로커(broker)에게 지급한 돈이다. 당시 박LL이 원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위 주식대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나EE 등 몇 명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그에 따른 대가로 원고는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비용을 주었다.
○ 원고가 나EE 등 3인으로부터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원고가 발견한 김II의 확인서를 나EE 등 3인에게 건네주었고, 이들이 그 확인서를 가지고 김II를 찾아가 80억 원을 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바) 에이CCC의 대표이사 이NN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4. 2. 김II에게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5월말에 물러나겠으니, 이 사건 주식을 100억 원에 정산해달라’고 제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 김FF, 배GG, 나JJ, KK건설은 당초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2014. 10. 21. 위 신고를 취소하고, 2015.5.경 및 그해 6.경 이 사건 비용을 기타소득 및 영업 외 수익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개비’나 그 밖의 각 목에서 정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막연히 나EE 등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도업무 또는 주식매매계약의 중개를 위임하고, 이들의 노력 덕분에 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제값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 밖에 원고는 나EE 등 3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특히 그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원고는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EE 등 3인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나EE이 달라는 대로 브로커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나EE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김II와 이 사건 주식매매를 위한 협상 및 준비과정(주식가치의 평가)을 진행하고 있었고, 다만 그 주식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는 김II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나EE 등3인이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를 별도로 물색·발굴하여 이를 원고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나EE 등 3인은 주식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중개전문업체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고, 단지 김II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한국AAAAA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할 무렵 대표이사 재선임 및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문제로 김II와 서로 분쟁 중이었다. 나EE 등 3인은 위와 같이 원고와 김II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개입하여 김II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나EE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고,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나EE은 원고에게 “지인을 통해서 MM자동차 본사에 압력을 넣어 원고를 한국AAAAA에 복직시켜 주고, 주식매매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정치적으로 김II에게 압력을 넣어 매매대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통상적인 소개행위로 보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였다(갑 제12호증의 제9쪽 참조).
결국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나EE 등 3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자산을 양도하는 데직접 지출한 ‘소개비’라는 문언의 사전적·일반적·사회적인 의미(소개하여 준 대가로 치르는 돈)에 속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비용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라) 김FF, 배GG, 나JJ, KK건설은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뒤늦게 위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들 스스로도 이 사건 비용은 통상적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한편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은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예시규정이므로, 이 사건 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다. 1) 라)’에서 살펴본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은 제한적·한정적인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법인소득의 손금에 관한 소득세법제27조,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처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을 포괄적인 예시규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나E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한 용역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공정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② 비록 원고처럼 의뢰인 또는 위임인으로서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벌 조항은 없지만 그러한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대가와 결부되면,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더욱더 조장하고, 종국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③ 만일 조세법이 이 사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위법한 방법으로 야기된 법적 상태를 사실상 용인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0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