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0976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05.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3. 28. 접수 제22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9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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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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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097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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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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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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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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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지원 등기과 2017. 3. 28. 접수 제2295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5.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9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