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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공사대금 압류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

대법원 2013다207699
판결 요약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자와 공사를 준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고 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 #하수급인 #수급인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하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가 압류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하수급인에게 기성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수급인 측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699 판결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전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급인이 이미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하수급인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하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699 판결 요지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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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하수급인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준 수급인인 원고 중에서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고를 다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76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A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나5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다207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