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 요약
법인 실질 대표자 인정을 위해서는 급여 수령 여부 및 설립자금 마련 등 실질적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실질 대표자 #대표자 인정 기준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설립자금 출연 #급여 수령
질의 응답
1.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급여 등 경제적 보상 수령, 설립자금 직접 마련 등 법인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은 급여 등 지급 사실이 없고, 설립자금 마련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를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 부과가 타당하지 않아 취소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은 원고가 급여 수령, 설립자금 조달 등 실질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를 때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영 또는 자금 출연 등 실질적 대표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은 외형상 대표 일 뿐 실질적 대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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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79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구합682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