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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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5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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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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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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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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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0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위 기간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영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 총 1,026,659달러(원화1,130,205,616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6. 및 2017.7. 17.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6.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17. 6.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7.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3.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3)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하고,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92누116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2009. 11. 23. ‘◌◌시 ○○◌구 ◌◌로 11, ◌◌동 ◌◌◌호(◌◌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원고만이 2013. 7. 1.부터 2013. 10. 28.까지 ‘충남 ◌◌시’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모두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4호증)을 보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시 일원의 상점과 학원 등에서 수차례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정, 나아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아래 [표]와 같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들은 4년의 쟁점기간 중 단지 5일만 국외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원고 또한 매년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으며,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의 합계는 무려 550일[=148일(2011년) + 59일(2012년) + 129일(2013년) + 214일(2014년)]에 달하는 사정,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2008.경 태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배우자가 루프스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하여 2009.초경 가족들과 함께 다시 국내로 돌아왔고, 생계를 위하여 국내에서 ‘CCC’이란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11.4.경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기 위하여 혼자 출국하였으나, 아내의 병간호를 위하여 국내에 자주 들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소장 제7면 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 및 거주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내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는데,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원이나 직업을 갖고 있지않았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았으며, 당시 자녀들의 나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정도로 어렸던 관계로, 쟁점금액은 국내로 송금되어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대부분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2011. 2. 14.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0. 2. 25. ‘◌◌ ◌◌군 ◌◌면 ◌◌리 62 임야1,116㎡ 중 1/4 지분’을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아 쟁점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다가 2016. 10. 10. DDD에게 위 지분을 다시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쟁점기간동안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계속하여 납입하여 온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5. 18.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2.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본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에는 148일, 2012년에는 59일, 2013년에는 129일, 2014년에는 214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바, 그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위 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등참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한 각호에서 열거된 소득 및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나) 을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해외법인이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1, 2, 3)는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의 ‘근로자(employee)’로 근무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부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액수도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20,000 내지 30,000달러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급의 횟수, 단위 등에 비추어 그 성격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한편, 원고는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외환수취명목을 근로소득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 제12면).
③ 원고는 사업소득임을 주장하면서 국외에서 지출한 사무실·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을 말하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의 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정, 위 자료들의 작성경위 또한 불분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자료들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사업소득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세법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거주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그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의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문제로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 자산의 형태, 쟁점금액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일뿐더러, 원고가 이사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질의를 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판결문,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세법 해석집 등은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을 한 근거 자료일 뿐이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1. 6. CCC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국내에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오해의 요소가 있어 그렇게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소장 제12면), 위와 같이 원고는 향후 자신의 수입과 관련하여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의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명한 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가산세가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또한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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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5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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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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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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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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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9.0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의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위 기간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영국 등에 소재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외화 총 1,026,659달러(원화1,130,205,616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3. 6. 및 2017.7. 17.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6.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17. 6. 1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17.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3.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3)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하고, 제3항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92누116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2009. 11. 23. ‘◌◌시 ○○◌구 ◌◌로 11, ◌◌동 ◌◌◌호(◌◌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원고만이 2013. 7. 1.부터 2013. 10. 28.까지 ‘충남 ◌◌시’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모두 현재까지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제4호증)을 보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인 ◌◌시 일원의 상점과 학원 등에서 수차례 결재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정, 나아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아래 [표]와 같은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배우자 자녀들은 4년의 쟁점기간 중 단지 5일만 국외 체류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원고 또한 매년 국내에 귀국하여 체류하였으며,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의 합계는 무려 550일[=148일(2011년) + 59일(2012년) + 129일(2013년) + 214일(2014년)]에 달하는 사정,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2008.경 태국으로 이주하였다가 배우자가 루프스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위하여 2009.초경 가족들과 함께 다시 국내로 돌아왔고, 생계를 위하여 국내에서 ‘CCC’이란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11.4.경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기 위하여 혼자 출국하였으나, 아내의 병간호를 위하여 국내에 자주 들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바(소장 제7면 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활 및 거주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내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는데,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원이나 직업을 갖고 있지않았고, 건강 또한 좋지 않았으며, 당시 자녀들의 나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정도로 어렸던 관계로, 쟁점금액은 국내로 송금되어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대부분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2011. 2. 14.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2000. 2. 25. ‘◌◌ ◌◌군 ◌◌면 ◌◌리 62 임야1,116㎡ 중 1/4 지분’을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아 쟁점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다가 2016. 10. 10. DDD에게 위 지분을 다시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쟁점기간동안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계속하여 납입하여 온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5. 18.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2.1.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본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에는 148일, 2012년에는 59일, 2013년에는 129일, 2014년에는 214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바, 그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위 법이 정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등참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소득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한 각호에서 열거된 소득 및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나) 을 제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해외법인이 작성한 아래의 확인서(을 제11호증의 1, 2, 3)는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해외법인의 ‘근로자(employee)’로 근무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부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액수도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20,000 내지 30,000달러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급의 횟수, 단위 등에 비추어 그 성격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한편, 원고는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에게 외환수취명목을 근로소득이라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 제12면).
③ 원고는 사업소득임을 주장하면서 국외에서 지출한 사무실·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과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한금액을 말하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의 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정, 위 자료들의 작성경위 또한 불분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자료들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사업소득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세법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거주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그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의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문제로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가족관계, 국내 자산의 형태, 쟁점금액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거나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일뿐더러, 원고가 이사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질의를 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판결문,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세법 해석집 등은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을 한 근거 자료일 뿐이므로, 이를 참고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1. 6. CCC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을 국내에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 오해의 요소가 있어 그렇게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소장 제12면), 위와 같이 원고는 향후 자신의 수입과 관련하여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의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명한 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가산세가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또한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