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산세 정당한 사유 및 착오·세무서 환급실수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26
판결 요약
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적용되며, 세무서의 과다 환급 등 착오가 있어도 법령 부지·착오 및 환급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됨.
#가산세 #세무서 환급실수 #상속세 #납부불성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잘못된 환급결정으로 인해 과다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의 환급 실수와 무관하게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 착오, 세무서 환급 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다 환급 결정이 세무서의 잘못이어도 납세자가 가산세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무서의 과실로 인한 환급 문제라 해도 납세자는 가산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불문, 세무서의 환급 결정 실수 역시 과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 착오로 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및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10545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6.

판 결 선 고

2018. 0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CC(0000. 0. 0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0000. 0. 0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평가 차이 등을 반영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서초구 DD동 00-0 DDEE아파트 000동 0000호의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아 0000. 0. 0.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상속인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0000년 0월경 피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다 환급하였다며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 원고 상속분 상당액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3/7)만을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 하였는데, 원고가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잘못이지 원고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에게‘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상속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환급 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다.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산세 정당한 사유 및 착오·세무서 환급실수 주장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26
판결 요약
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적용되며, 세무서의 과다 환급 등 착오가 있어도 법령 부지·착오 및 환급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는 기각됨.
#가산세 #세무서 환급실수 #상속세 #납부불성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잘못된 환급결정으로 인해 과다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세무서의 환급 실수와 무관하게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가산세는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법령의 부지, 착오, 세무서 환급 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다 환급 결정이 세무서의 잘못이어도 납세자가 가산세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무서의 과실로 인한 환급 문제라 해도 납세자는 가산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불문, 세무서의 환급 결정 실수 역시 과세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 착오로 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26 판결은 납세의무자의 법령 부지 및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10545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6.

판 결 선 고

2018. 0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CC(0000. 0. 0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0000. 0. 00.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평가 차이 등을 반영하여 0000. 00. 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서초구 DD동 00-0 DDEE아파트 000동 0000호의 실질 소유자를 망인으로 보아 0000. 0. 0.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상속인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000. 0. 0.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0000. 0. 00.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환급하였다.

다. 감사원은 0000년 0월경 피고에게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다 환급하였다며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 원고 상속분 상당액인 00,000,000원(= 000,000,000원 × 3/7)만을 공제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0000. 0. 0.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 하였는데, 원고가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환급 결정은 피고의 잘못이지 원고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원고에게‘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상속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환급 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다.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