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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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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155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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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인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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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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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98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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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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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 부분(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BBB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산업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는 OO시 OO구 OO로2가 16-1 외 12필지 및 그 지상 CC상가 21동, 22동(이하 'CC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경 부도처리 되었다. CC상가의 임차인들이 설립한 CC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은 2001. 7. 1. CC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OOOO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는 2002. 7. 16. CC산업과 사이에 CC상가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CC상가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BBB은 2003. 9. 27.경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데에 이어 2003. 12. 9. CC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다시 진행된 CC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22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6. 29 CC상가 인수를 희망하는 BBB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CC상가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DDD정션(DDD Junction(M) Sdn. Bhd., 이하 'DDD'라 한다}과 EEE 코퍼레이션(EEE Corporation Sdn. Bhd., 이하 'EEE'이라고 한다)은 말레이시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12. 29. 및 2003. 9. 16. 각각 BBB의 주식 21,250주(42.5%)를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6. 1. 13. BBB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BBB이 CC산업으로부터 CC상가를 매매대금 OOOO원에 취득한 다음 2003. 12. 10. 다시 임차인조합에 CC상가를 OOOO원에 양도하여 그 차익을 얻은 것으로서 BBB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CC상가 건물 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DDD와 EEE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비율(42.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8. 3. 10. DDD와 EEE이 BBB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BBB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 3. 17.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8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합산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조세심판원은 2008. 12. 30 BBB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CC상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평가된 OOOO중 OOOO을 BBB의 주식 42,500주(85%)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보아 CC상가의 양도대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등으로 BBB의 부가가치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액도 OOOO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위 OOOO원 중 가산세 및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는 OOOO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08. 3. 17. 자 제2차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3, 4, 6, 10, 28, 49, 50, 51호증, 을 제1, 2, 3, 7, 8, 12, 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말레이시아 법인인 DDD와 EEE과 지분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CC상가 관련 협상에 관여하는 등 BBB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문사로서 관여한 것일 뿐 원고가 BBB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B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통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CC산업의 부도,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및 경매절차 개시
1) CC산업은 CC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데, 지급보증관계에 있던 FF제강 주식회사가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 되자 1997. 11.경 연이어 부도처리 되었다. FF제강 주식회사 및 CC산업의 채권단은 CC산업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CC상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마쳤고, CC상가의 임차인들은 그 무렵 임차인조합을 설립하여 CC산업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인조합에 양도하였다.
2) 임차인조합은 CC상가를 취득하고자 1999년경부터 2001. 4.경까지 사이에 CC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 등을 양수하여 CC산업에 대한 주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개시결정을 받아 2000. 9. 21. 그 기업등기를 마친 후 다시 CC상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00.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0. 12. 14. 그 기업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CC산업은 GGG, HHH와 사이에 CC상가 매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임차인조합은 2001. 7. 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OOOO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매각대금 지급기일은 2002. 7. 24 이었다).
나. BBB과 CC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BBB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III이고 사실상 휴면법인이었는데, 진JJ은 CC상가를 인수하고자 2002. 6. 14.경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한 다음 상호를 BBB으로 변경하였다. BBB은 2002. 6. 29 KKK캐피탈 아시아 리미티드의 조LL, 남MM을 통하여 NN 김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사이에 CC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받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BBB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BBB의 주식 42,500주에 대한 매매 예약완결권을 원고가 갖는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자금운용계약, 경영권포괄위임약정도 함께 체결하였다 BBB은 같은 날 원고를 통하여 PP전선 주식회사(이하 'PP전선'이라 한다)로부터 OOOO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대출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BB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을 하였다.
2) BBB은 2002. 7. 16. CC산업과 사이에 CC상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전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같은 날 CC산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CC상가에 관하여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Q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PP전선이 주식회사 QQ은행에 특정금전신탁한 자금을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관계로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QQ은행이 되었다), 그 후 RR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SSS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신탁회사'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BBB의 매매대금 지급 등
1) BBB은 위와 같이 CC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고 CC상가에 설정된 담보권을 모두 말소하기 위하여 2002. 7. 19. 서울지방법원에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약 OOOO원을 공탁하고, 2002. 7. 22 CC산업 및 신탁회사의 명의로 위 변제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취소신청 및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2003. 2. 4.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BBB 측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조합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 위 강제관리취소신청사건에서는 2003. 4. 30.임차인조합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져서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가 계속되었다.
3) 한편, BBB은 2003. 2. 3. 추가로 OOOO원 정도를 변제공탁하고 2002. 11. 1. CC산업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OOOO원 정도를 대위변제하는 등 2003. 8 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OOOO원 정도이고, 미지급금은 OOOO원 정도에 이른다. 임차인조합은 2002. 7. 20.부터 2006. 2.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 정도의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BBB 주식의 양도 등
1) 원고와 BBB 사이에 2002. 6. 29 각종 합의서가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C상가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PP전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BBB의 주주인 진JJ은 자신(일부는 명의수탁자인 윤TT과 조UU의 명의로 보유하였다)이 보유하던 BBB의 주식 중 26,250주(52.5%)를 액면금액(1주당 OOOO원)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28. DDD 및 EEE과 사이에 BBB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진JJ은 2002. 12. 29 DDD와 EEE에게 BBB의 주식 5,000주 및 5,350주를, 원고 측 조LL, 남MM, 변VV에게 BBB의 주식 각 5,300주를 각각 양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5. 26. 조LL와 사이에 CC상가 인수와 관련하여 조LL가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DDD 및 EEE은 2003. 5. 14. 조LL에게 BBB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을 제13호증의 1, 2, 3), 그 각 위임장에 의하면 DDD와 EEE 및 원고의 대표자가 모두 헨리 킴으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 DDD 및 EEE은 2003. 5. 30. 진JJ과 사이에 CC상가 매각 또는 재융자 제공에 대하여 진JJ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진JJ이 소유하는 나머지 BBB의 주식 16,250주 (32.5%)에 대하여 주식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한편, 조LL 등은 2003. 6. 1. EEE과 사이에 조LL 등이 EEE에게 BBB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4) DDD와 EEE은 위 각 약정에 따라 2003. 9. 19 진JJ 등으로부터 BBB의 주식을 양도받는 등으로 그 보유 주식이 각각 21,250주(42.5%)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주식양수 과정에서 조LL가 DDD와 EEE을 대리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며, 외국환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를 마쳤다. 한편 DDD와 EEE의 국내 통장은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김WW 변호사가 막도장을 이용하여 개설한 통장이며, 그 무렵 진JJ은 원고에게 BBB의 법인인감 및 명판을 인계하여 주었다.
5) 한편, PP전선은 2003. 3. 25. 증권거래소로부터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2003. 6.경 BBB에 대하여 2003. 9. 29.까지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면 신탁회사를 통하여 CC상가를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 BBB, 임차인조합 및 CC산업 사이의 합의 과정
1) 임차인조합은 위와 같은 원고 및 BBB의 개업으로 인하여 CC상가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BBB의 대표이사인 진JJ과 사이에 CC싱가 인수와 관련된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3. 9.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NN 김, 원고의 대리인인 조LL, 변VV은 임차인조합에게 BBB의 명판,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진JJ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CC상가의 매각협상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다.
당시 임차인조합 측(손XX, 김YY 등이 협상에 참가하였다)은 원고 측에게, BBB이 변제공탁한 금원 중 이미 출금하여 간 공탁금을 반환하고, BBB이 CC상가의 양수에 든 합리적인 비용 및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되도록 하였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모든 법적 쟁송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를 통하여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CC상가를 취득하고자 하였다), 원고 측은 임차인조합에게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CC상가의 매도금액 명목으로 OOOO원 가량을 요구하였다.
2) 임차인조합은 원고와의 위와 같은 협상을 거쳐, 원고는 CC산업으로 하여금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제기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경매절차에서 CC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조합은 BBB의 주식 42,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DDD 및 EEE으로부터 위 주식 42,500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BBB을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기로 하는 방법으로 CC상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원고, BBB, CC산업 등 관련 당사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하 포괄하여 '2003. 9. 27.자 각 합의'라고 한다).
바. 구체적인 합의 내용
1) 원고와 임차인조합과의 주식매매계약
원고는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BBB 주식 42,500주(85%)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주식매매대금을 OOOO원에서 BBB이 PP전선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OOOO원은 임차인조합이 BBB의 PP전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으로 임차인조합이 DDD와 EEE에게 합계 OOOO원을 지급하며, 임차인조합은 4회에 걸쳐 대금을 분할지급 하되 1회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DDD와 EEE 또는 DDD와 EEE이 지정한 자에게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만일 매도인 측의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OOOO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이하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당초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도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추후에 원고가 DDD와 EEE으로 매도인 란을 보충하였다. 한편 원고와 DDD 및 EEE 사이에 2002. 11. 28. 작성된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DDD 및 EEE에게 BBB 주식의 취득에 관련된 자문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위 자문계약서에 원고가 DDD 및 EEE이 취득한 BBB 주식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은 없다).
2) 임차인조합과 BBB 사이의 합의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BBB과 사이에 BBB이 임차인조합 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 조합은 BBB에게 합의금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2003. 9. 27.자 합의'라 한다), 이 협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30. BBB에게 OOOOD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임차인조합 사이의 특약
원고는 2003. 9. 27. 임차인조합과 사이에, ① 임차인조합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BBB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한 때로부터 최단시일 내에 BBB을 해산하고, ② CC상가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NN 김의 동의 없이는 위 주식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제3자(PP전선 및 원고의 근저당권과, PP전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근저당권은 제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서는 안 되며, ③ 향후 CC상가를 개발할 경우 제시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④ 원고가 임차인조합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CC상가를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조합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원은 이를 연대보증 하여야 하며, ⑤ 본 특약은 원고와 임차인조합 또는 BBB과 임차인조합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최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 임차인조합, CC산업 간의 2003. 9. 29.자 합의
한편, CC산업은 BBB에게 CC상가를 매도할 당시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의 대표이사였던 진JJ으로부터 BBB의 주식 7,500주를 양수한 바 있는데(주주명의는 CC산업이 지정한 최ZZ로 해두었다), 위와 같이 합의한 직후인 2003. 9. 29. 원고는 CC산업(당시 대표이사 전▽▽이 협상에 참가하였다)과 함께 BBB의 CC상가에 대한 미지급 잔금 OOOO원 정도의 지급 문제 및 CC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BBB의 나머지 주식 15%의 양도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임차인조합, CC산업은 2003. 9. 29. 원고와 임차인조합은 CC산업에 합의금으로 각각 OOOO원과 OOOO원을 지급하되,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 기금 중 BBB의 청구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즉시 CC산업에게 지급하고, 각 당사자는 위 합의와 동시에 각종 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3. 9. 29.자 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CC산업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서 BB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잔금 OOOO원에 대하여 합의하는 셈이 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의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원고, 임차인조합 또는 임차인조합의 조합원, CC산업 상호 간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일괄 타결하여 향후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2) 합의금
원고는 CC산업에게 합의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합의금 중 OOOO원은 CC상가에 대한 강제관리기금 중 BBB의 청구 분을 원고가 수령하는 즉시 지급한다.
② 합의금 중 OOOO원은 용산세무서가 CC산업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CC상가 관련 금원에 압류한 세금으로 갈음한다.
③ 2003. 8. 31 기존 CC상가 강제관리기금이 위 ①, ②항의 합계금 O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임차인조합이 부담한다. 단, 2003. 9. 1.부터의 강제관리기 금은 임차인조합에게 귀속한다.
④ 합의금 중 OOOO 원은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하여 임차인조합이 책임지고 CC산업에게 지급한다.
(3) 특약사항
① CC산업은 CC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 15%를 임차인조합의 요구시 즉시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다.
② CC상가에 대한 경매가 종료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부담은 원고, 임차인조합, CC산업이 균분하여 부담하되, 원고는 위와 같은 추가변제 부담액 중 OOOO원에 한하여 균분하여 책임진다. 원고의 부담분은 임차인조합의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임 차인조합은 즉시 부담분의 2배를 CC산업에게 지급한다.
(4) 채무불이행
본 합의상의 각 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원고는 임차인조합, CC산업에게, CC산업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CC산업은 원고, 임차인조합에게, 임차인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임차인조합은 원고, CC산업에게 각각 위약금으로 각 O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채권추심을 위한 컨설팅 계약체결 및 DDD와 EEE의 주식매매대금채권 양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전날인 2003. 12. 8. DDD 및 EEE과 사이에 임차인조합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추심을 위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10. DDD 및 EEE과 사이에 만일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대금지급 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DDD와 EEE이 보유하는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임차인조합 및 DDD와 EEE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자. 위 각 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
1) 위 각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10. 6.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8176호 등으로 계속 중이던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하였고, CC산업 및 신탁회사는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로 항소되어 계속 중이던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2) BBB은 임차인조합과의 2003. 9. 27.자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OOOO원을 지급받고, 그 합의금으로 PP전선 등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3) 임차인조합은 2003. 9. 2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B의 PP전선에 대한 채무액 OOOO원을 PP전선에 지급하였으나, 그 후 CC상가 측 최ZZ가 보유하는 BBB의 주식 15%까지도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실제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와 같이 CC상가와 관련하여 BBB, CC산업, 신탁회사 등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취하됨에 따라 CC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었고,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경 매각대금을 배당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또한 임차인조합은 2003. 12. 13.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PP전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12. 17.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차. BBB과 CC산업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
원고는 BBB을 대리하여 2003. 12. 9. CC산업과 사이에, ① 당해 계약으로써 CC상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BBB은 CC산업에게 CC상가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③ CC산업이 CC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BBB이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이를 반환받기로 하고, CC산업은 BBB에게 BBB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④ 당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CC상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조합이 BBB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 당사자는 당해 계약 이전의 상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BBB의 대리인 임△△의 확인 하에 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카. 관련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에서 관계인들의 진술
1) CC산업의 대표이사 전▽▽은 2005. 12. 24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3. 9. 29 원고와 합의 후에 재조정된 BBB에 대한 매매잔금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협의에 응하였지만, 당시 CC산업으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권리를 앓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원고 측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 날인 하였으나, 날짜, 내용은 물론 합의해제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가 진JJ이 원고의 NN 김을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시에 담당 조사관이 보여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만 2003 9. 29. 합의 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 건의 서류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모릅니다.", "2003. 9 초순경부터 원고가 임차인조합과 CC상가 매매협상을 진행하면서 CC산업을 배제하였다가 임차인조합이 경매를 통하여 CC상가를 취득하려면 CC산업의 근저당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취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임차인조합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저를 협상에 참여히게 하였을 뿐이며 매매잔금을 본인과 조정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NN 김은 2004. 3. 31 진JJ의 고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 매각대금은 OOOO원인데 그 중 PP전선에게 OOOO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면 수치상으로는 OOOO원이 이익금으로 남게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할 경우 OOOO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조합에서 직접 CC상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임차인조합에서 세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BBB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고 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변VV은 2003. 12.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 및 조LL, 남MM은 원고로부터 업무대행료로 각 OOOO원 씩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CC상가 투자 건에 개입하게 되었다.", "총 매매대금은 OOOO원인데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BBB이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조합에게 OOOO원을 지급하면 그 돈을 PP전선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OOOO원은 임차인조합이 PP전선으로부터 대출건을 양도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PP전선과의 관계는 종결되고, BBB 주식 전부를 임차인조합에게 OOOO원에 매각하되 CC상가 소유자인 BBB에 설정된 부채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부채의 내용은 미납된 세금, 신탁회사에 미납된 신탁대금 OOOO원, 진JJ이 상가분양금 명목으로 받았던 보증금 등으로 약 OOOO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약 OOOO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OOOO원의 이익금은 BBB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몫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임차인조합 측에서 협상에 관여하였던 김YY는 2004. 5.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3. 9. 20 경 원고 측과 협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LL, NN 김을 만났는데, 당시 NN 김은 CC상가를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와 만약 매수 의사가 있다면 OOOO원에 매수를 하라고 하였고, 저희들은 그 대금을 OOOO원으로 낮춰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NN 김은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하여 그 즉시 변호사를 오라고 하여 협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계약내용은 원고가 요구한 대로 작성한 것인데 저희 조합측은 매매대금이 중요하였지 합의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느냐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자 란은 공란으로 한 채 나중에 보충을 해 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갔는데 현재까지 그 계약서 원본을 전해주지 않아 그 주식 85%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고소사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원고 측에서 EEE, DDD로 보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김YY는 2005. 11. 30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C상가를 임차인조합이 경매를 재개하여 인수하는 조건으로 총 지급금액을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OOOO원에 대한 대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기만 하면 정지된 경매가 부활되므로 임차인조합은 자동적으로 CC상가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조합 측에서는 이미 경매를 통해 CC상가를 낙찰 받은 상태여서 잔금 OOOO원만 납입하면 되고, 또한 CC상가에 얽힌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한 취득이 가장 확실하다는게 변호사들의 주 의견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타. 기타
1) DDD와 EEE은 1997. 4. 3. 및 1996. 10.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설립일인 2002. 1. 22. 이전에는 ◎◎◎ 주식회사 또는 구 ◇◇제강 주식회사 관련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등 한국 내에서 일부 거래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 말 이후에는 두 회사 모두 아무런 실적도 없고 1999년 말 기준 자본금이 2링깃(OOOO원), 총 자산이 3,000링깃(OOOO여 원)에 불과하며, DDD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NN 김으로 보이고, EEE의 이사 4인 중 3인은 DDD의 이사이며, 그 밖에 두 회사의 회사형태, 소재지, 재무제표 현황이 모두 동일하다.
2) DDD와 EEE의 말레이시아의 현지사무소 현황을 조사한 세무공무원 작성의 현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DD와 EEE의 소재지인 쿠알라룸푸르 OOO빌딩 7층에는 DDD와 EEE의 사무실은 물론 간판조차 존재하지 않고, Paper Company를 관리해주는 신탁회사로 보이는 "◆◆◆ (Holdings) SDN. BHD(이하 '◆◆◆'라 한다)" 등이 입주해 있을 뿐이며, 한편 ◆◆◆의 사무실 복도 벽에는 ◆◆◆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500여 개의 회사목록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회사목록에 DDD와 EEE이 포함되어 있다.
3)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이 한국에서 얻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고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가 가능한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4) CC산업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824호로 제소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는 2009. 7. 9. 실질과세의 원칙상 CC산업과 BBB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CC산업이 서울고등법원2009누26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6.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CC산업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5) BBB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898호로 제소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2011. 4. 14. 이 사건 합의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B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2011누14731 호 항소심 사건에서 2012. 2. 9 실질과세의 원칙상 CC산업과 BBB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BBB이 대법원 2012두72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8.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1호증, 을 제1 내지 2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BB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와 EEE의 BBB 주식의 취득은 원고의 CC상가 투자과정에서 그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데, CC상가 투자 건은 원고가 임차인 조합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등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DDD와 EEE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DDD와 EEE이 진JJ 등으로부터 BBB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은 모두 조LL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DDD와 EEE이 취득한 BBB 주식은 BBB과의 약정에 의하여 모두 원고가 취득할 예정이었던 주식이었다), 조LL는 원고가 CC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한 원고의 대리인일 뿐 아니라, DDD와 EEE이 BBB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조LL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는 위임장에 의하면 DDD와 EEE의 대표자로서 모두 원고의 대표자인 NN 김이 서명·날인한 점, ③ DDD와 EEE이 그 취득한 주식을 다시 임차인조합에게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와 DDD 및 EEE 사이의 자문계약서에는 원고가 DDD와 EEE에게 거래에 관한 자문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 뿐 DDD와 EEE 소유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은 없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DDD와 EEE을 대리하여 임차인조합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위 주식매매계약은 원고와 임차인조합 사이에 체결되었고, 당초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DDD, EEE으로 보충되었던 사정과 당시 주식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매도인 측의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OOOO원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 되어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가 DDD 및 EEE이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 52.5%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임차인조합과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보이며, 또 원고와 임차인조합 사이에 2003. 12. 10. 별도로 체결된 특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조합은 원고의 알선 및 중개로 CC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CC상가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인인 BBB의 주식 42,500주를 DDD 및 EEE으로부터 매수하되, 만일 임차인조합이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DDD 및 EEE이 임차인조합에 대하여 보유하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원고가 양수하고, 임차인조합은 위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C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DDD와 EEE이 BBB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양도차익 OOOO원은 실질적으로 CC상가 투자로 인한 투자수익의 일부분(PP전선에 대한 차입원리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CC상가 투자수익의 전부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CC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BBB의 PP전선에 대한 CC상가 매입대금 OOOO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조LL, 남MM 등을 고용하는 등 위험과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C상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그 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의 전부를 불과 OOOO여 원을 투자한 DDD와 EEE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인 점, ⑤ DDD와 EEE의 국내통장은 모두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가 막도장을 이용하여 게설하였고, DDD와 EEE 명의의 홍콩계좌에서 DDD와 EEE이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중 상당한 금원이 원고의 대리인인 조LL, 원고의 대표자인 NN 김,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에게 지급된 점, ⑥ 그리고 BBB의 대표이사였던 진JJ이 NN 김 등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등에서 진JJ은 조LL로부터 DDD와 EEE은 원고가 설립한 위장계열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변VV은 자신 및 조LL, 남MM은 원고로부터 업무대행료로 각 OOOO원씩을 받기로 하고 원고의 CC상가 투자 건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진JJ 등으로부터 매수한 BBB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CC상가의 매각으로 인한 이득금은 BBB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DDD와 EEE이 1997. 4. 3. 및 1996. 10.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 내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9년 말 이후 두 회사 모두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1999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자본금은 2링깃(OOOO원), 총자산은 3,000링깃(OOOO여 원)에 불과하고, DDD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NN 김이며, DDD의 이사 4인 중 3인은 DDD의 이사이고, DDD와 EEE의 회사 형태, 소재지 등 현황이 동일하며, 나아가 DDD와 EEE의 법인 소재지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 DDD와 DDD은 사무실이나 상주직원 없이 일종의 페이퍼 캠퍼니 관리신탁회사인 ◆◆◆가 관리해주는 500여 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또는 휴면회사 중 하나로 보이는 점, ⑧ 한·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인 DDD와 EEE에 대하여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어 원고가 DDD와 EEE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여 매매할 동기가 충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DD와 EEE의 명의로 BBB의 주식 42,500주(BBB 발행주식 총수의 85%)를 취득하여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절차위법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부통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 중 가산세 부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고지가 끝난 뒤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수처분 고지로서 납부통지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에 기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관련된 위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는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 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고, 구 국세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부터 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납부통지서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동일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도 위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이미 적법한 것으로 확정 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납부통지의 하자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
원고에 대한 제2차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액은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및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가산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와 가산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합계 OOOO원이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가산금, 중가산금 포함)을 취소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