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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사실관계와 경제적 합리성 부족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부당행위부인 #법인세 #대여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은 물론,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의 특수관계자대여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다툴 수 있는지요?
답변
대여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주장 근거가 부족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판결은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을 다투었으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과 부당행위부인 적용의 실무상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과 업무연관성이 핵심 쟁점임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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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사실관계와 경제적 합리성 부족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부당행위부인 #법인세 #대여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은 물론,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부당행위부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의 특수관계자대여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다툴 수 있는지요?
답변
대여행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 주장 근거가 부족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판결은 원고가 경제적 합리성을 다투었으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과 부당행위부인 적용의 실무상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 대여는 경제적 합리성과 업무연관성이 핵심 쟁점임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5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30.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