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5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3. 30. |
|
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754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1. 선고 2016구합8600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3. 30. |
|
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