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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재배당 가능 여부와 절차 위반 판단

2013도1658
판결 요약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한다 해도,합의부는 실체 심판을 해야 하며 재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 위반 절차로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판결은 파기되어 관할 합의부에 이송된다.
#공소장변경 #관할권 #합의부 #단독판사 #재배당
질의 응답
1.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면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나요?
답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습니다. 합의부는 그대로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은 형사소송법과 예규에 재배당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부는 실체심판을 해야 하며 단독판사로 재배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할 위반 및 재배당 잘못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관할없는 법원이 판결한 경우 판결이 파기되고 원래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은 관할권 없는 법원이 실체판결을 한 잘못은 중대하며 판결에 영향,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해 관할 합의부로 돌려보낸다고 명시했습니다.
3.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없이도 재배당 사유가 되나요?
답변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배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은 공소장변경 허가결정과 무관하게 합의부는 실체심리 및 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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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판시사항】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98조,
제394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승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이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게 한 사실,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대의 경우, 즉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