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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시송달 요건과 고지서 주요내용 누락 시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 요약
공시송달 공고문에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세목,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을 전부 적지 않아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후 이의 신청·행정소송도 적법성을 잃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 #과세처분 #이의신청 기간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공고문에 납세고지서 전 내용을 모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주요 내용(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만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 내용 전체가 아니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주요 내용만으로도 송달을 받은 자가 서류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면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인해 발생하는 송달 효력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인가요?
답변
법정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이후 행정소송도 필요적 전치 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이후 소송도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시송달 절차 전에 이미 주요 세액과 산출근거를 알고 있으면 공시송달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 전에 이미 산출내역 등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요 내용 기재 미흡만으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원고가 이미 세액·산출근거 등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효력에 영향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3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있는 bb공사에 국내에서

발행된 일간지와 잡지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cc은행

계좌로 미화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외화수취금액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dd에 지급한 신문

매입비용과 항공운임, 중국 현지 배달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 1. 5.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합계 38,978,200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7. 3. 7.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5. ⁠‘총 결정세액에서 위 필요경비 중 국외용역에 해당하는 중국 현지 배달료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별지 2]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5,042,22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나.항 기재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3. 7.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구 국세기본

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 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을 제6, 10, 11, 12, 15, 16, 17, 1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7. 3. 서울 마포구 xxx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1. 2. 마포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등이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다음(을 제16호증), 2016. 11.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사실, ③ 피고가 2017. 1. 9. 및 2017. 1. 16.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7. 1. 31.)를 발송하였으나, 2017. 1. 12. 및 2017. 1. 19. 각 원고의 부재를 이유로 ⁠‘수취거절’되어 반송된 사실(을 제10호증), ④ 마포세무서 직원이 2017. 1. 31.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7. 2.15.)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를송달하지 못하게 되자, 2017. 2. 8. 원고에게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⑤ 피고가 납부기한을 2017. 3.21.로 변경한 다음, 2017. 2. 20. 공시송달자 명단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목(종합소득세), 세액(5,055,380원, 14,530,970원, 4,791,090원, 10,097,490원, 4,503,270원), 서류명칭(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수취거절, 국외소재) 등을 기재하고, 위 명단을 마포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고문에 과세대상 및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적용할

세액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아, 위 공시송달 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고의 대상을 서류의 내용 전부가 아닌 주요 내용으로 완화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공고를 한 세무관서에 해당 서류를 특정하여 열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의 내용을 공고하면 충분해 보이는 점, ② 위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목,세액, 납부기한, 송달할 서류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열람, 교부를 청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2016. 11. 2. 마포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등이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 전에 이미 과세대상 및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7. 3. 7.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

적법하고(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와 조세심판 결정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2017. 3. 21.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마포세무서 직원이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일을 ⁠‘2017. 2. 20.’이 아닌 ⁠‘2017. 3. 7.’로 착오하여 이에 따라 의견서 및 ⁠‘고지서송달 적법 여부 검토표’를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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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공시송달 요건과 고지서 주요내용 누락 시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 요약
공시송달 공고문에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세목,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을 전부 적지 않아도 공시송달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후 이의 신청·행정소송도 적법성을 잃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주요 내용 #과세처분 #이의신청 기간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공고문에 납세고지서 전 내용을 모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주요 내용(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만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으면, 납세고지서 내용 전체가 아니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주요 내용만으로도 송달을 받은 자가 서류 열람·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면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인해 발생하는 송달 효력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인가요?
답변
법정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이후 행정소송도 필요적 전치 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이후 소송도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시송달 절차 전에 이미 주요 세액과 산출근거를 알고 있으면 공시송달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 전에 이미 산출내역 등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주요 내용 기재 미흡만으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은 원고가 이미 세액·산출근거 등을 직접 확인했으므로 효력에 영향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73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25.

판 결 선 고

2019.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있는 bb공사에 국내에서

발행된 일간지와 잡지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cc은행

계좌로 미화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외화수취금액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dd에 지급한 신문

매입비용과 항공운임, 중국 현지 배달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7. 1. 5. ⁠[별지

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합계 38,978,200원으로 결정한 다음, 2017. 3. 7.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5. ⁠‘총 결정세액에서 위 필요경비 중 국외용역에 해당하는 중국 현지 배달료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별지 2]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5,042,22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나.항 기재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3. 7.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구 국세기본

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 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을 제6, 10, 11, 12, 15, 16, 17, 1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7. 3. 서울 마포구 xxx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1. 2. 마포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등이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다음(을 제16호증), 2016. 11.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사실, ③ 피고가 2017. 1. 9. 및 2017. 1. 16.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7. 1. 31.)를 발송하였으나, 2017. 1. 12. 및 2017. 1. 19. 각 원고의 부재를 이유로 ⁠‘수취거절’되어 반송된 사실(을 제10호증), ④ 마포세무서 직원이 2017. 1. 31.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7. 2.15.)를 교부송달하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를송달하지 못하게 되자, 2017. 2. 8. 원고에게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⑤ 피고가 납부기한을 2017. 3.21.로 변경한 다음, 2017. 2. 20. 공시송달자 명단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목(종합소득세), 세액(5,055,380원, 14,530,970원, 4,791,090원, 10,097,490원, 4,503,270원), 서류명칭(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수취거절, 국외소재) 등을 기재하고, 위 명단을 마포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고문에 과세대상 및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적용할

세액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아, 위 공시송달 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

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고의 대상을 서류의 내용 전부가 아닌 주요 내용으로 완화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공고를 한 세무관서에 해당 서류를 특정하여 열람,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서류의 내용을 공고하면 충분해 보이는 점, ② 위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목,세액, 납부기한, 송달할 서류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열람, 교부를 청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2016. 11. 2. 마포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등이 첨부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 전에 이미 과세대상 및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7. 3. 7.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7.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

적법하고(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와 조세심판 결정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2017. 3. 21.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마포세무서 직원이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일을 ⁠‘2017. 2. 20.’이 아닌 ⁠‘2017. 3. 7.’로 착오하여 이에 따라 의견서 및 ⁠‘고지서송달 적법 여부 검토표’를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