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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 기간 토지가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이용되어 직접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해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 일시적 경작·형식적 농지 상태만으로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요건 #직접경작 #농지감면 #자경입증
질의 응답
1. 토지가 오랜 기간 사업장 또는 비농업 용도로 사용된 후, 잠시 농작물을 심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가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간 경작이나 일시적 복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은 건설자재 적재장소 등 비농지 이용기간이 8년 중 상당기간을 차지하여 실질적 자경기간이 부족하면 감면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고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 농지 상태만 갖추어도 자경 사실이 8년 이상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은 양도 시점의 농작물 식재가 일시 경작의 가장일 수 있고, 실질적 자경기간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경기간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했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면제를 주장하는 측이 자경사실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토지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해놓고 경작했을 경우 그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취득 전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은 소유권 취득 후의 경작기간만 자경기간으로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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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 당시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2281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445,760원, 가산세 11,71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2. ○○시 ○○동 ○○○-○ 전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7. 18.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60,370원(가산세 11,714,61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83. 12. 30. 이 사건 토지를 처남인 배○○ 명의로 매수하여 농사를 짓다가 1988. 4.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2) 1993. 5. 20.경 건축자재상인 이○○가 건축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게 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하여 지었다. 이○○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건설자재 관련 사업장으로 이용한 시점은 그가 건축자재 소매업체인 ⁠‘○○○○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확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이용한 2006. 10.경부터이다.

3) 그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가 ○○○○산업의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다시 참깨, 콩 등을 경작하기 시작하여 매수인인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2014. 7. 18.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4) 결국 원고는 1983. 12. 30.부터 매수인인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2014. 7. 18.까지의 기간(약 30년 7개월) 중 이○○가 이 사건 토지를 제일가설산업의사업장으로 이용한 2006. 10. 24.부터 2013. 11.말경까지의 기간(약 7년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약 20년 이상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5)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언제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원고가 2013. 12. 1.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다시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이용된 기간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의 기간 중’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1983. 12. 30. 처남인 배○○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4. 12. 이전인 1983. 12. 30.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배○○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배○○이 1983년경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1988. 4. 11.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인 1988. 4.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원고도 2016. 12.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1983. 12. 30. 처남인 배○○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8. 4. 12.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83.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을 취득한 1988. 4. 12.까지의 경작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의 하나인 8년 이상의 자경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이○○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 소매업체인 ⁠‘○○○○자재사’의 사업장 소재지 및 2006. 10. 24.부터2014. 5. 26.까지 이○○가 운영하는 ○○자재 소매업체인 ’○○○○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로 각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에서 촬영한 거리뷰 사진의 각 영상(을 제3호증의 1부터 6, 을 제5, 6, 7호증)을 인접한 다른 경작지들과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 내인 1996년, 2000년, 2008년, 2009년, 2011년 및 2014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가 운영하는 ○○자재 소매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에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건축자재를 적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1988. 4. 12.부터 2014. 7. 18. 이전까지)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약 6년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이○○가 다른 사업장을 임차한 날인 2013. 12. 1.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14. 7.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2013. 12. 1.부터 2014. 7.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가정하여 그 기간을 위 ②항의 경작기간에 합산하더라도 그 기간은 7년이 되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재 적재 용도로 임대한 기간은 1993. 5. 20.부터 2006. 9. 22.까지 및 2006. 10. 24.부터 2014. 5. 26.까지 약 20년 11개월에 이르는 점(원고가 이○○로부터 2013. 12. 1.경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약 20년이 넘는다)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인 오○○ 외 2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1980년도 중반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10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1988. 4.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황○○ 외 6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증명서(갑 제5호증의 2)의 내용은 원고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추, 들깨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2014년 10월 이전인 2014. 7. 18.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인 김AA에게 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조합원 증명서(갑 제4호증의 1), 농약․퇴비 등 매출내역서(갑 제10호증의 1, 2)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원부(갑 제4호증의 1)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2014년도 밭(하계)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이 사건 토지가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9. 0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