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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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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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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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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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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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11. |
|
판 결 선 고 |
2017.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0. 0. 20007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000,000원, 2015. 0. 0. 2008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합계 200,000,0000원을 각 부과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2007. 11. 1.자 계약에 의하면, ○○○○는 2007. 11. 1.부터 055-000-0000을 이용한 마산창원지역의 대리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게 원고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 직원, 대리운전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등을 양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계약의 주된 내용은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매달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원고 주장과 같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대리운전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지만 055-000-0000에 대한 권리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원고 명의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 대리운전사업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 양도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원고 명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않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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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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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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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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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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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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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0. 0. 20007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000,000원, 2015. 0. 0. 2008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합계 200,000,0000원을 각 부과한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체결하였고” 다음에 “(2007. 11. 1.자 계약에 의하면, ○○○○는 2007. 11. 1.부터 055-000-0000을 이용한 마산창원지역의 대리운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에게 원고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 직원, 대리운전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등을 양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계약의 주된 내용은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매달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원고 주장과 같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대리운전사업권 등을 양도하였지만 055-000-0000에 대한 권리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원고 명의로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055-000-0000을 이용한 AAAA지역의 대리운전사업권 등에 대한 양도대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 양도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055-000-0000에 대한 권리를 원고 명의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않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