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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
|
원 고 |
허JJ |
|
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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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
판 결 선 고 |
2016. 8. 3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창원지방법원 2005. 2. 23. 접수 제141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 구하나, 이는 대지권도 근저당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이 2005. 2. 23.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대지권은 제외하고 전유부분 건물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며 국세징수법에 의거 2012. 11. 22.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2012. 11. 26. 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B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이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변제나 2005. 2.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는 위 압류처분을 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 등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와 제41, 42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위 법률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 2항은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와 별표 29호에 의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는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자,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등과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양식에 의하여야 하고, 위 압류통지서 말미에는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시행일자 및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의 각 직위(직급)를 기재하고 이들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CC세무서장이 당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그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당시 CC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정BB이 위 압류업무를 처리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2016. 5. 13.자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정BB이 당시 기안자로서 ‘압류 결정내역서(이AA)’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상사인 국세조사관 문DD와 소득세과장 김EE의 결재를 얻어 {위 ‘압류 결정내역서(이AA)’에는 “아래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니 결재 바랍니다(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은 위 결재에 갈음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압류조서를 등기관서에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라고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에는 채권자 이AA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시행일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로서 기안자란은 공란, 계장 이FF, 과장 정GG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처리 및 주무부서도 소득세과가 아닌 개인납세1과로 기재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개인납세1과 담당자 유HH에게 연락하라고 위 ‘압류 결정내역서(이AA)’ 및 압류조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은 그 이유를, 2015년경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알 수 있고, 위 정BB은 이 법정에 나와, 그 당시 자신이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서류를 소득세과 내부의 우편물 함에 넣어 두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 다음 단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당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지는 시일이 오래지나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그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면 등기우편 관련 자료는 우체국이 1년만 보관하므로 지금으로서는 그 송달 여부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압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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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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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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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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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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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3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이AA은 창원지방법원 2005. 2. 23. 접수 제141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지권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 구하나, 이는 대지권도 근저당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AA이 2005. 2. 23.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대지권은 제외하고 전유부분 건물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AA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며 국세징수법에 의거 2012. 11. 22.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압류등기를 촉탁함으로써 2012. 11. 26. 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B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이A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변제나 2005. 2.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는 위 압류처분을 하고 제3채무자인 원고 등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와 제41, 42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위 법률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압류할 때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위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 2항은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체납처분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시행규칙(2012. 12. 14. 기획재정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와 별표 29호에 의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통지는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자,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일 등과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양식에 의하여야 하고, 위 압류통지서 말미에는 시행 처리과, 일련번호, 시행일자 및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의 각 직위(직급)를 기재하고 이들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CC세무서장이 당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그 관련 문서가 보존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당시 CC세무서 소득세과 직원 정BB이 위 압류업무를 처리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2016. 5. 13.자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정BB이 당시 기안자로서 ‘압류 결정내역서(이AA)’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상사인 국세조사관 문DD와 소득세과장 김EE의 결재를 얻어 {위 ‘압류 결정내역서(이AA)’에는 “아래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니 결재 바랍니다(압류조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등은 위 결재에 갈음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압류조서를 등기관서에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라고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에는 채권자 이AA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인 원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시행일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로서 기안자란은 공란, 계장 이FF, 과장 정GG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처리 및 주무부서도 소득세과가 아닌 개인납세1과로 기재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개인납세1과 담당자 유HH에게 연락하라고 위 ‘압류 결정내역서(이AA)’ 및 압류조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은 그 이유를, 2015년경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알 수 있고, 위 정BB은 이 법정에 나와, 그 당시 자신이 등기우편을 발송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서류를 소득세과 내부의 우편물 함에 넣어 두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 다음 단계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당시 원고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지는 시일이 오래지나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그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하면 등기우편 관련 자료는 우체국이 1년만 보관하므로 지금으로서는 그 송달 여부를 직접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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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8.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