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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요건 판단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13
판결 요약
주식 명세서 기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합산 70% 지분을 보유해 과점주주로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더라도 실질적 행사 지위만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특수관계인 #실질적 행사
질의 응답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일단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특수관계인이 30% 소유로 표시된 점만으로 과점주주 추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으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실질적 행사 지위만 있으면 현실적 행사 실적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명의신탁인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책임지나요?
답변
이런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인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과점주주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 특별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과점주주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소유지분 한도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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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2. 0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4. 원고, 이DD에게 한 아래 기재 각 국세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CC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양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주식의 40%는 원고가, 각 30%는 이CC, 이DD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는 이CC의 숙부, 이DD의 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다음 과 같이 각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 이DD에게 다음 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가산금 포함)를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DD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국세를 납부하라고 한 통지는 위법하므로, 다음 과 같이 각 국세납부통지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이DD에 대한 각 가산금 부분(와 의 원고, 이DD에 대한 각 순번 2 내지 5, 7에 각 대응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DD의 부이기는 하나 이DD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성년자인 이상 이DD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총 주식의 40%, 특수관계인인 이DD은 3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원고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 추정된다. 비록 이CC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면서도 굳이 원고나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주주로 한 이유 및 나아가 자신이 아닌 원고를 최대주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법무사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라고만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설립 무렵 이CC에게 140,000,000원을 건넸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와 이CC의 이 사건 회사의 소유주식의 합계와 비율적으로 일치하는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면서도 이CC와 원고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제기 등 차용조건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원고가 이CC의 숙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차용조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CC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7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를 적용할 때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가 140,000,000원을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받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원고와 이CC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CC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140,000,000원에 대한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CC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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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특수관계인 #실질적 행사
질의 응답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과점주주로 추정되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일단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특수관계인이 30% 소유로 표시된 점만으로 과점주주 추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2.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으면 과점주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실질적 행사 지위만 있으면 현실적 행사 실적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명의신탁인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책임지나요?
답변
이런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인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과점주주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 특별 사정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과점주주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판결은 소유지분 한도로 제한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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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7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8.

판 결 선 고

2016. 12. 0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4. 원고, 이DD에게 한 아래 기재 각 국세납부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이CC이다.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양천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총 주식의 40%는 원고가, 각 30%는 이CC, 이DD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원고는 이CC의 숙부, 이DD의 부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다음 과 같이 각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원고, 이DD에게 다음 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국세(가산금 포함)를 각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8.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D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DD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국세를 납부하라고 한 통지는 위법하므로, 다음 과 같이 각 국세납부통지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이DD에 대한 각 가산금 부분(와 의 원고, 이DD에 대한 각 순번 2 내지 5, 7에 각 대응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DD의 부이기는 하나 이DD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성년자인 이상 이DD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이DD에 대한 각 국세납부통지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이고, 여기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총 주식의 40%, 특수관계인인 이DD은 3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원고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 추정된다. 비록 이CC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CC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라면서도 굳이 원고나 이DD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주주로 한 이유 및 나아가 자신이 아닌 원고를 최대주주로 한 이유에 대하여 ⁠‘법무사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라고만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설립 무렵 이CC에게 140,000,000원을 건넸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의 70%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원고와 이CC의 이 사건 회사의 소유주식의 합계와 비율적으로 일치하는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하면서도 이CC와 원고 사이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변제기 등 차용조건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원고가 이CC의 숙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차용조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CC는 2009. 9.경부터 2013. 4.경까지 합계 78,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를 적용할 때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점, 이에 대하여 이CC는 원고가 140,000,000원을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받아 마련하였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원고와 이CC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CC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140,000,000원에 대한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CC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분 및 이DD에 대한 국세납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