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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자금 편법 분여 목적이면 부인됨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 요약
임원퇴직금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이 아닌, 법인 자금 편법 분여 목적일 경우 해당 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부실채권 해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임원 퇴직금 규정 #자금분여 #사외유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규정이 실질적으로 자금 분여 목적이면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퇴직금 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 목적이 아닌 임의적 자금 분여 목적임이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실질적으로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임원이 받은 퇴직금 전액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퇴직금을 지급받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지급 자체의 목적이 법인 자금의 분여인 경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의 임원 퇴직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 지급의 실질 목적이 근로의 대가 지급임이 인정되어야 세무당국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본질이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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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9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에프엔씨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451,531,742원, 2010년 귀속 2,350,633,875원, 2011년 귀속 95,847,9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부산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OO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해소 목적일 뿐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아니며 이OO이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을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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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원퇴직금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이 아닌, 법인 자금 편법 분여 목적일 경우 해당 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부실채권 해소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임원 퇴직금 규정 #자금분여 #사외유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 규정이 실질적으로 자금 분여 목적이면 세법상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원퇴직금 규정이 근로의 대가 지급 목적이 아닌 임의적 자금 분여 목적임이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실질적으로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임원이 받은 퇴직금 전액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퇴직금을 지급받아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지급 자체의 목적이 법인 자금의 분여인 경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의 임원 퇴직금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 지급의 실질 목적이 근로의 대가 지급임이 인정되어야 세무당국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은 본질이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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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9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에프엔씨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15.

판 결 선 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1,451,531,742원, 2010년 귀속 2,350,633,875원, 2011년 귀속 95,847,9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11행의 ⁠“부산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OO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종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해소 목적일 뿐 법인 자금의 분여 목적이 아니며 이OO이 위 퇴직금을 지급받아 그 금액을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한 이상 이는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