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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요건과 소득 귀속자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판결 요약
직원 명의 계좌 입금,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 존재 등 정황만으로 소득 귀속, 상여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 증거 부족이 핵심 쟁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소득귀속자 #매출누락 #직원명의계좌
질의 응답
1. 직원 명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되고, 비밀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소득의 귀속자를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러한 정황만으로 소득 귀속자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판결은 직원 명의 계좌 입금, 비밀 장부, 자금내역서 등만으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상여처분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확한 소득의 귀속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판결은 정황 증거만으로 소득의 귀속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매출 누락만으로 상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판결은 피고가 매출 누락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미제출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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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7. 12. 07.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32 내지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CCC가 전체 매출액 중 일반게임 매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계약게임 매출액을 모두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속 직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일일매출장부, Table별 Take 현황,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월별 매출액 현황, 자금일보 등 CCC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들에서 총 매출액이 모두 약 ○○억 원으로 맞아 떨어지는 점, ③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던 점, ④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소재하고 있는 카지노 중 종사원수, 입장객, 게임기 대수 등에서 CCC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다른 카지노들과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과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에 이른다거나 CCC가 2011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억 원이 계약게임 매출액을 제외한 일반게임 매출액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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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상여처분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확한 소득의 귀속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판결은 정황 증거만으로 소득의 귀속 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매출 누락만으로 상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판결은 피고가 매출 누락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미제출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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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0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7. 12. 07.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32 내지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CCC가 전체 매출액 중 일반게임 매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계약게임 매출액을 모두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속 직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일일매출장부, Table별 Take 현황,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월별 매출액 현황, 자금일보 등 CCC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들에서 총 매출액이 모두 약 ○○억 원으로 맞아 떨어지는 점, ③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던 점, ④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소재하고 있는 카지노 중 종사원수, 입장객, 게임기 대수 등에서 CCC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다른 카지노들과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과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에 이른다거나 CCC가 2011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억 원이 계약게임 매출액을 제외한 일반게임 매출액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0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