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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자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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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5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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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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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구합677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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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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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ㅇㅇㅇ원 부분(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4면 제4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내지 제14면 제10행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을 “☆☆주택은 선수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유입된 금원의 사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정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대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수정한다.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는 ☆☆주택과 김AA 및 민BB 간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이 지급받은 금원과 ☆☆주택이 체제세에게 변제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9. 12. 31. 현재 김AA에 대한 550,000,000원 및 민BB에 대한 000,000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5. 29. 단기차입금 0,000,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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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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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51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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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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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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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구합677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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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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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08.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ㅇㅇㅇ원 부분(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제5행 내지 제4면 제4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5행 내지 제14면 제10행의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을 “☆☆주택은 선수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유입된 금원의 사용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정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대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수정한다.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는 ☆☆주택과 김AA 및 민BB 간의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이 지급받은 금원과 ☆☆주택이 체제세에게 변제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정대체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의 계정별 원장에는 2009. 12. 31. 현재 김AA에 대한 550,000,000원 및 민BB에 대한 000,000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5. 29. 단기차입금 0,000,000원이 증가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