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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실질 판단과 사업소득 포함 여부 기준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 요약
보상금이 영업보상금 실질을 가진다면, 지급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자본적 지출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영업보상금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이 영업보상금이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에서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영업보상금이면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은 자본적 지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영업보상금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보상금의 지급 사유, 실제 피해 유형 등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은 보상금의 명목보다는 지급의 실질 내용에 따라 영업보상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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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90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30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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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보상금이 영업보상금 실질을 가진다면, 지급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영업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자본적 지출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영업보상금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질이 영업보상금이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에서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영업보상금이면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본적 지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은 자본적 지출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영업보상금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보상금의 지급 사유, 실제 피해 유형 등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은 보상금의 명목보다는 지급의 실질 내용에 따라 영업보상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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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90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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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30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7두75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