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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기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 요약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시점입니다. 원소유자로부터 권리 양수받은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조합 #양도소득세 #출자이행 #유상이전
질의 응답
1.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언제 내야 하나요?
답변
자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자 이행 시점이 과세 시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며, 현물출자 이행 시점이 양도시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생활대책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권리 양수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에서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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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주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단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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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기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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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시점입니다. 원소유자로부터 권리 양수받은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조합 #양도소득세 #출자이행 #유상이전
질의 응답
1. 조합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언제 내야 하나요?
답변
자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자 이행 시점이 과세 시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며, 현물출자 이행 시점이 양도시기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생활대책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권리 양수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따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에서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원소유자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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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0주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단36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