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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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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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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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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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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구단3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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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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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8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