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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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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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02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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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누316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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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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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02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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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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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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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누316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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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