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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상 몽리농지 부속시설 토지 소유권 귀속 판단

2011다2623
판결 요약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분배될 때, 부속시설 토지도 별도 절차 없이 함께 매수·분배되어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농로나 경계지 등 농지 부속 토지의 귀속 판단에 있어 현황·형상 등 객관적 사정을 심리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농지개혁 #몽리농지 #부속시설 #소유권 환원 #농지분배
질의 응답
1. 농지개혁법 시행 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 토지도 함께 분배되나요?
답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별도의 분배절차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623 판결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농지개혁법상 정부가 매수해 수분배자에게 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위치, 형상, 농지와의 관계, 분배 경위 등 구체적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623 판결은 토지의 위치와 형상, 분할 및 분배 경위를 들어 부속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부속 토지가 분배대상에서 빠진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나요?
답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실질적으로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623 판결은 부속 토지가 별도 분배 없이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남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수로 옆 좁고 긴 토지 등도 부속시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농로나 경계, 수로 옆 띠 모양 토지 등도 구체적 경위에 따라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2623 판결은 수로 옆 좁고 긴 띠 모양 토지 등도 농지 진출입 도로나 경계 등 부속시설로 평가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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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판시사항】

몽리농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경우,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도 함께 매수되어 분배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60. 10.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55 판결(공1980, 13078),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4456 판결


【전문】

【원고(탈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9. 선고 2010나32916, 32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1912년경부터 1938년경 사이에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1945. 8. 15. 이후에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의 매수자금이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도 친일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44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주소 1 생략) 답 35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1957년경 이 사건 1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답 197평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농지분배를 하고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수로에 인접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1 토지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수로 사이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별도의 분배대상이 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위치와 형상, 토지의 분할 및 분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토지는 농지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에 통하는 농로나 경계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738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 토지의 농지분배 당시의 현황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몽리농지가 상환이 완료되어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