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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66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
제1심 판 결 |
2016.11.11. |
|
변 론 종 결 |
2017.04.12. |
|
판 결 선 고 |
2017.0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의 “즉” 다음에 “망인은 장남인 원고에게 2004. 1. 13.경 ooo원을 송금하는 한편, 차남 CCC에게 2004. 1. 14.경 ooo원, 삼남 DDD에게 2006. 11. 1.경 ooo원, 차녀인 EEE에게 2004. 2. 23. ooo원, 2006. 4. 12.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ooo원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CCC, DDD, EEE는 위 각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한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QQQ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을 추인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ooo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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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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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66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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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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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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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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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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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의 “즉” 다음에 “망인은 장남인 원고에게 2004. 1. 13.경 ooo원을 송금하는 한편, 차남 CCC에게 2004. 1. 14.경 ooo원, 삼남 DDD에게 2006. 11. 1.경 ooo원, 차녀인 EEE에게 2004. 2. 23. ooo원, 2006. 4. 12.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ooo원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CCC, DDD, EEE는 위 각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한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QQQ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을 추인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ooo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