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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유류분 산정의 시가평가가 다른가요? 부과기준 차이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요약
망인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며, 상속재산 시가 산정과 유류분 산정(소송상의 기판력)은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시가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인정된 부동산 시가는 상속세 시가 산정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유류분 반환소송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 부동산 시가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정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도 같은 시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인정된 부동산 시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은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 시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상속세 과세에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의 생전 송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에서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은 각각 증여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산정 시 관련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의 상속세·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사건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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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6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2016.11.11.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의 ⁠“즉” 다음에 ⁠“망인은 장남인 원고에게 2004. 1. 13.경 ooo원을 송금하는 한편, 차남 CCC에게 2004. 1. 14.경 ooo원, 삼남 DDD에게 2006. 11. 1.경 ooo원, 차녀인 EEE에게 2004. 2. 23. ooo원, 2006. 4. 12.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ooo원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CCC, DDD, EEE는 위 각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한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QQQ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을 추인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ooo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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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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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유류분 반환소송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 부동산 시가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정해졌다면 상속세 계산에도 같은 시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인정된 부동산 시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은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목적과 방법이 달라 시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상속세 과세에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망인의 생전 송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에서 자녀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은 각각 증여로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산정 시 관련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의 상속세·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사건은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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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6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2016.11.11.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3행의 ⁠“즉” 다음에 ⁠“망인은 장남인 원고에게 2004. 1. 13.경 ooo원을 송금하는 한편, 차남 CCC에게 2004. 1. 14.경 ooo원, 삼남 DDD에게 2006. 11. 1.경 ooo원, 차녀인 EEE에게 2004. 2. 23. ooo원, 2006. 4. 12.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ooo원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다른 형제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CCC, DDD, EEE는 위 각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인정한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친다.

제7쪽 제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QQQ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을 추인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 ooo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을 산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