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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임차사택 제공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와 판정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145
판결 요약
사용자가 종업원과 공동명의로 임대한 공동임차사택에 대해, 비과세 근로소득(무상제공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택 제공의 실질적 주도성, 자금 대여 실질, 차별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 예외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공동임차사택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택지원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공동임차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임차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제공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판결은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선정하고, 사용자(회사)가 단독으로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제공한 무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임차사택에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공동임차사택과 단독임차사택 제공 방식의 실질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이 조세평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판결은 공동임차사택은 직원 개인의 편의를 반영해 주택을 선택·임차하는 반면, 단독임차사택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입법적·실질적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명의 임차주택 지원도 근로소득세 면세 사택 제공과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적으로는 사택보조금 제공이 실질적 사택 제공과 동일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면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동임차 방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판결은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배제 기준을 소득세법상 사택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관련 세무서 처분은 정당합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임차자금의 무상 대여와 동일시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145 판결은 종업원 이익을 주택임차자금 무상대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근거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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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비과세대상(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14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한국도로공사

피 고

1. 동수원세무서장

2. 시흥세무서장

3. 안양세무서장

4. 성남세무서장

5. 안산세무서장

6. 분당세무서장

7.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주거안정운영 지원기준을 만들어 부양가족을 동반한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위 기준에 따른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 ⁠‘단독임차사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당을 원고가, 나머지를 직원이 각 부담하여 원고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하 위 방식에 의해 제공된 사택을 ⁠‘공동임차사택’이라 한다)으로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두 가지 임차사택 제공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판결문 3페이지 참조

 나.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후 2011. 12. 30.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 위 판결의 취지가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적용되어 공동임차사택의 제공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2012. 4. 23.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사이에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각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사용자와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1. 12. 및 같은 달 13.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경우 사택보조금의 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해석은 유효하다.

 2)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와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의2에서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3)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이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을 근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 중 하나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2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 및 법리,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공동임차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 ②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직접 임차대상주택을 선정하여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한 제외사유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원고의 종업원에게 퇴직, 주택구입, 전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원고는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다른 종업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동임차사택은 원고가 아닌 입주하는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 등 자신의 편의에 맞추어 입지 등을 정하여 임차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동임차사택과 관련하여 원고의 종업원들이 얻는 이익은 실질적으로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 ③ 원고는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공동임차사택에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임차사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하는 종업원이 자신 또는 가족의 주거생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을 선정·임차한 후 원고로부터 일부 임대차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면, 단독임차사택은 원고가 종업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의사 등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종업원들의 계속적인 사용을 전제로 업무상의 효율성의 제고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주도적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입주하고자 하는 종업원들에게 이를 배정해주는 것인바, 양자가 서로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차별은 소득세법 제2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등은 종업원이 특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