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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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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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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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50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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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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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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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1구합14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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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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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1심에서 든 바와 같이 원고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장부에 적거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일정한 금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3, 4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분양대금 이 입금된 날짜에 분양대행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분양대금에서 일정한 액수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었다면, 그 날짜 무렵에 분양대행수수료와 비슷한 액수의 현금이 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원고도 해당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12. 7. 3.자 준비서면 참조).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과 이후에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또는 원고 주장에 따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 상대방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비용이 지급된 것인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상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이 법 원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고인명과 봉안증 번호가 적혀 있고(갑 제16호증에서 27호증),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 상대방은 대부분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CCC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지급 상대방은 2006년 10월과 11월에 걸쳐 54,725,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 다, 갑 제36호증), 고인명과 봉안증 번호를 통하여 지급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거래규모로 볼 때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급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같은 사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 가 될 뿐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지급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업체의 경우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도 직접 분양을 한 후 존재하지 않는 영업사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적은 후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상대방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상대방을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지급 액수도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계 가 있는 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비슷한 경우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 정례(조심2009중3242, 갑 제42호증)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는 분양대행수수료가 계좌에서 송금되거나 계좌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인정되는 사례로서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해당 결정례에서는 해당 법인이 납골당 분양권을 직접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고, 그 부분은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납골당 분양권 영업에서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직접 분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