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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보고 90일 지나 제기한 소송,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63
판결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조세심판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송달도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심판 #과세처분 취소 #제소기간 #90일 규정 #배우자 송달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 제소 의무를 강조하며, 제소기간 도과 사건은 각하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송달받은 조세심판원 결정문도 유효한 송달인가요?
답변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인 배우자가 수령한 송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 불복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 시 송달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심판결정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에서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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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한국*** 유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2,497,003원,2013년 9,910,176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3. 원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심판결정문은 2017. 12. 12.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7. 12. 13. 17:46경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가 2017. 12. 13.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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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심판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90일 이내 제소 의무를 강조하며, 제소기간 도과 사건은 각하하였습니다.
2. 배우자가 송달받은 조세심판원 결정문도 유효한 송달인가요?
답변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송달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인 배우자가 수령한 송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 불복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 시 송달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심판결정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판결에서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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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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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3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0.

판 결 선 고

2018.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한국*** 유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2,497,003원,2013년 9,910,176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3. 원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2,7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8,560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심판결정문은 2017. 12. 12. 익일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7. 12. 13. 17:46경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배우자가 2017. 12. 13.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