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여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丙 유한회사가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乙 은행을 거쳐 甲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회생절차 종결 후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여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丙 유한회사가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乙 은행을 거쳐 甲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회생절차 종결 후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의무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점, 유동화대출거래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회생채권의 귀속주체를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乙 은행과 丙 회사는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신고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甲 회사 측이 丙 회사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으면서 乙 은행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한 것은 乙 은행과 丙 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丙 회사를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丙 회사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甲 회사는 누구에게도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60조, 제161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공2010상, 85)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7인)
서울고법 2019. 6. 21. 선고 2018나20689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4.경 원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령할 공사대금을 기초로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이하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라 한다)를 실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수령할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원고는 신탁의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가 되었고, 피고는 제1종 수익자가 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과 관련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돈은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거쳐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만 남게 되었다.
3) 원고는 2015. 1.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1. 22.부터 2015. 2. 5.까지로,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2015. 2. 6.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해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4)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으로 원금 63,811,210,500원, 개시 전 이자 431,818,328원 등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서 중 회생채권의 원인란에 ‘이 사건 대출약정서’, 내용란에 ‘원고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 수령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신탁하고 이를 신탁원본으로 발행되는 제1종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이라 기재하였고, 첨부된 채권계산 상세내역의 계정명란에 ‘산업운영대출(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이라 기재하였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채권조사 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서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는 ‘피고’, 회생채권의 원인은 ‘유동화대출채무’로 기재된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이하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로 인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라 한다).
5) 피고 보조참가인도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권신고를 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신고’라 한다). 원고의 관리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1차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4.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추후 보완 신고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신고’라 한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5. 7. 3.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2차 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이의를 하였다.
6)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측의 이의에 따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2016. 8. 29.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의 관리인은 2016. 9. 28.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차 채권신고와 관련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2차 채권신고는 제1차 채권신고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법원도 같은 취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15. 7.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16. 9. 2.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6. 10. 27. 종결되었다.
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 등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재를 유효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4항 등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잔액이 신탁비용과 피고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입금해야 하는 등으로 이른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 이행으로 원고가 입금한 돈은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구성하여 신탁비용 및 피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위탁자인 원고는 신탁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는 수탁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탁재산에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게 되며, 신탁의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뿐이고, 이는 집금계좌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무권리자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진정한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 및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 등의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따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가지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의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에 관한 기재로 보아서 그 기재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등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를 통해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대출의 채무자가 된 피고가 대주들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수행하여 그 공사대금이 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하고, 부족액이 생기면 이를 보충해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되도록 재원을 마련할 책임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의무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였다.
(2) 원고가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피고가 제1종 수익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탁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피고가 주채무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신고 및 조사 당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았고, 채권신고기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누구를 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신고하게 된 측면이 있다.
(3) 원고 측은 회생채권 조사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후 보완 신고를 한 제2차 채권신고에 대하여도 피고의 회생채권과 ‘중복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원고 측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제1차 연도 현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 내내 피고를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로 취급하였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등을 법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160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뿐 아니라 채무자,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제161조 제1항),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168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0조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회생채권 조사절차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적 절차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을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채권조사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관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으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한 것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피고를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가 공여한 신의를 기초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는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차 채권신고에 대한 원고 측의 이의에 대하여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 않고 동일한 회생채권을 다시 신고하는 제2차 채권신고를 하는 바람에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 관련 회생채권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후 보완 신고를 하라는 원고 측의 안내에 따라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 않고 제2차 채권신고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 측의 잘못된 안내가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협조 등에 힘입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기존 채무 금액보다 훨씬 감축된 금액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을 가질 뿐이고 피고는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부정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무효로 보게 된다면, 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여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丙 유한회사가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乙 은행을 거쳐 甲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회생절차 종결 후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를 실행하기로 하여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丙 유한회사가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乙 은행을 거쳐 甲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丙 회사가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이의 없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나, 乙 은행의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丙 회사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측이 이의를 하여 乙 은행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회생절차 종결 후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丙 회사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의무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점, 유동화대출거래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회생채권의 귀속주체를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乙 은행과 丙 회사는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신고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甲 회사 측이 丙 회사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으면서 乙 은행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한 것은 乙 은행과 丙 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丙 회사를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丙 회사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甲 회사는 누구에게도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丙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60조, 제161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공2010상, 85)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7인)
서울고법 2019. 6. 21. 선고 2018나206895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의 회생채권이 기재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피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4.경 원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령할 공사대금을 기초로 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 거래(이하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라 한다)를 실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수령할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원고는 신탁의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가 되었고, 피고는 제1종 수익자가 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과 관련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돈은 이 사건 특약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거쳐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재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그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무만 남게 되었다.
3) 원고는 2015. 1.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1. 22.부터 2015. 2. 5.까지로, 회생채권 조사기간은 2015. 2. 6.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해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4)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으로 원금 63,811,210,500원, 개시 전 이자 431,818,328원 등을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서 중 회생채권의 원인란에 ‘이 사건 대출약정서’, 내용란에 ‘원고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 수령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을 신탁하고 이를 신탁원본으로 발행되는 제1종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이라 기재하였고, 첨부된 채권계산 상세내역의 계정명란에 ‘산업운영대출(피고에 대한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이라 기재하였다.
원고의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채권조사 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서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는 ‘피고’, 회생채권의 원인은 ‘유동화대출채무’로 기재된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이하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로 인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라 한다).
5) 피고 보조참가인도 2015. 2. 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권신고를 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신고’라 한다). 원고의 관리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1차 채권신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4.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추후 보완 신고를 하였다(이하 ‘제2차 채권신고’라 한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5. 7. 3.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2차 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신고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이의를 하였다.
6)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측의 이의에 따라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2016. 8. 29. 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의 관리인은 2016. 9. 28.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차 채권신고와 관련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2차 채권신고는 제1차 채권신고와 중복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법원도 같은 취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원고는 2015. 7.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2016. 9. 2.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16. 10. 27. 종결되었다.
나.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 자금보충의무 및 연대보증채무는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약 등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재를 유효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4항 등에 따라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잔액이 신탁비용과 피고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입금해야 하는 등으로 이른바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의무 이행으로 원고가 입금한 돈은 이 사건 특약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구성하여 신탁비용 및 피고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되므로, 위탁자인 원고는 신탁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는 수탁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신탁재산에 부족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게 되며, 신탁의 수익자인 피고에게는 신탁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뿐이고, 이는 집금계좌 변경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 등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무권리자인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진정한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 및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보충청구권 등의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각자 따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가지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의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에 관한 기재로 보아서 그 기재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등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를 통해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대주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대출의 채무자가 된 피고가 대주들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수행하여 그 공사대금이 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하고, 부족액이 생기면 이를 보충해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되도록 재원을 마련할 책임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였고, 그 의무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였다.
(2) 원고가 위탁자 겸 제2종 수익자, 피고가 제1종 수익자,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탁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권자, 피고가 주채무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신고 및 조사 당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았고, 채권신고기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누구를 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신고하게 된 측면이 있다.
(3) 원고 측은 회생채권 조사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후 보완 신고를 한 제2차 채권신고에 대하여도 피고의 회생채권과 ‘중복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의를 하였다. 원고 측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제1차 연도 현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생절차 내내 피고를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로 취급하였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등을 법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160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뿐 아니라 채무자,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며(제161조 제1항),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168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0조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회생채권 조사절차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적 절차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을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채권조사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관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으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중복신고를 이유로 이의를 한 것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피고를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는 원고가 공여한 신의를 기초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는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차 채권신고에 대한 원고 측의 이의에 대하여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 않고 동일한 회생채권을 다시 신고하는 제2차 채권신고를 하는 바람에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채권신고와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 관련 회생채권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후 보완 신고를 하라는 원고 측의 안내에 따라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하지 않고 제2차 채권신고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 측의 잘못된 안내가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협조 등에 힘입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기존 채무 금액보다 훨씬 감축된 금액만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을 가질 뿐이고 피고는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부정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무효로 보게 된다면, 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원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